전문투자자 등록안내

개인전문투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개인전문투자자란?

개인전문투자자라면?

  • CFD(국내주식) 거래가능

    CFD(국내주식)

    거래가능

  •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없음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없음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면제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면제

  • 사전교육 없이 즉시거래

    사전교육 없이

    즉시거래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

개인전문투자자 vs 일반투자자ㅣ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로 구성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투자자 보호 규제

· 미적용

·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적합성 원칙 / 설명 의무 / 적정성 원칙

CFD

· 거래 가능

· 거래 불가

사모펀드

· 전문투자형 : 한도 제한 없음

· 경영참여형 : 한도 제한 없음

· 전문투자형 : 1억 원 이상 한도 적용

· 경영참여형 : 3억 원 이상 한도 적용

선물 / 옵션

· 사전교육 : 면제

· 모의거래 : 면제

· 기본예탁금 : 면제

· 사전교육 :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 3시간 이상

· 기본예탁금 : 1,000만 원 이상

코넥스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ETN/ 파생ETF

· 거래신청 면제

· 거래신청 필수

K-OTC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펀드 / WRAP / 채권
신용계좌 / 해외파생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면제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필수

전문투자자 등록요건

투자경험요건을 필수 충족하고, ①소득, ②전문가, ③자산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전문투자자등록요건 전문투자자등록요건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업규정1-7조의 2의 2항)

① 자본시장법 제4조제 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② 자본시장법 제4조제 4항에 따른 지분증권

③ 자본시장법 제4조제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④ 자본시장법 제 9조제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단, 법 제9조제 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및 제 229조제 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限)

전문투자자 신청절차

  • 등록준비 전문투자자 기준 확인
    1 STEP

    등록준비

    전문투자자 기준 확인

  • 등록신청 서류제출
    2 STEP

    등록신청

    서류제출

  • 심사완료 서류확인
    3 STEP

    심사완료

    서류확인

  • 전환신청 위험고지확인 후 전환
    4 STEP

    전환신청

    위험고지확인 후 전환

전문투자자 신청방법

  • MY/업무     전문투자자/CFD    지정심사신청

    신청준비물

    1.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2. ② 홈택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프린트 출력용)
    3. ③ 타사투자경험 합산 요청 시 추가 서류(개인전문투자자 신청용 투자경험 잔고증명서, 1년 미충족인 경우는 계좌확인서 필요)
      ※ 소득요건 한정
  •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각 영업점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필수

    영업점 방문 신청 필수 ㅣ 증빙서류, 비고로 구성
    증빙서류 비고
    • ·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 · 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 · 금융투자회사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하는 계좌개설확인서
    •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필요

    선택 (택1)

    소득

    영업점 방문 신청 선택 소득 ㅣ 증빙서류, 비고로 구성
    증빙서류 비고
    •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전 년도 소득액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 (부부합산 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 ·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 · 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필요

    전문가

    영업점 방문 신청 선택 전문가 ㅣ 증빙서류, 비고로 구성
    증빙서류 비고
    • [공통]

      · 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 [자격증 보유자]

      · 전문가 자격 증빙 서류

    • [자격 인정자]

      · 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등록 확인서

    • · 경력, 재직증명서 : 발급회사 직인 필요
    • · 공인회계사 : 금감원 발급
    • · 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 큐넷 발급
    • · 변호사 : 정부24 발급
    • ·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관리사 :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 발급
    • · (국제)재무위험관리사 : GARP 발급
    • · 전문인력등록 확인서 : 금융투자협회 발급

    자산

    영업점 방문 신청 선택 자산 ㅣ 증빙서류, 비고로 구성
    증빙서류 비고
    • [공통]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 [금융자산증빙 시]

      · 금융회사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 [비거주 소유 부동산 증빙 시]

      ·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 [비거주 임차 부동산 증빙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신용정보조회서(베우자 포함)

    • [거주부동산 담보대출 존재 시]

      · 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여신)증명서

    • · 자산증빙서류 일체 신청일 전일자 기준
    • · 그 외 증빙서류 일체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 · 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필요
    • · 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홈택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http://realtyprice.kr)
    •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 · 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대출받은 은행 발급

    ·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 자산 증빙서류는 신청일 전영업일 발급

    · 외국인은 대리신청만 가능(지정 심사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 외국인이 외국 발급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필수

  • meritz SMART APP 실행

    [당사/타사지정] MY/업무    전문투자자/CFD    전환(분류)신청

    영업점 방문

    [당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타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확인증(발급3개월 내)
  • 전문투자자는 일반투자자 대상 투자권유 규제(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로 등록된 고객(개인투자자는 장외파생 거래요건 등록까지 필요)만 거래 가능합니다.
  • 투자자는 CFD 거래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계약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 (CFD 거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CFD 거래는 (자산가격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계좌 잔고가 유지증거금에 미달하는 경우나 손실이 과다한 경우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강제 청산될 수 있습니다.
  • CFD 거래 시 수수료는 국내 0.10%~0.40%, 해외 0.09%~0.40% 이며, CFD이자, 헷지 수수료, 대용 수수료 등 금융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 CFD 계좌는 해당 국가 환율 대상 90%환율우대 (매수/매도전신환율±0.1% 적용)가 기본 적용되며, 기타 계좌의 경우 매수/매도전신환율 ± 스프레드 1%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