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중개서비스

대차중개서비스(주식)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고객님이 보유한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대여하고
대여주식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차중개서비스

대차중개서비스 구조

대여하신 주식은 고객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중개서비스 구존 대차중개서비스 구조

대차중개서비스 상세안내

대차중개서비스 상세안내 ㅣ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대상 개인, 내국인, 일반법인 (외국인, 제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대여 가능 종목 KOSPI / 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이 가능합니다. (특정 종목은 회사의 리스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상환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배당 및 권리 대여 중인 주식에 발생한 배당금유/무상증자 권리는 모두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의결권은 제외)
거래 내역 조회 HTS, MTS에서 언제나 조회 가능합니다.
상환
유형
상환
요청
(청구)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하여 상환 요청 가능
상환 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대여
주식
매도
사전 신청 없이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즉시 매도 가능 (정규시장에서만 가능)
매도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권리

· 대여 중인 증권의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를 행사하실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일 3영업일 후 까지 증서가 인도되며 상장일 3 영업일 후 (T+3)부터 매도 및 증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 대여 중인 증권을 의결권행사 하실 경우 기준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여 중인 채권에서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 기준으로 T-5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T-3 영업일 이전에 상환됩니다.

· 채권의 이자는 각 대차거래 건별로 고객의 채권매수일자를 감안하여 과세 후 지급됩니다.

세금

·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주식 대여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주식 대여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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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차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등록계좌, 미수계좌, 대용지정계좌, 선물증거금 연계계좌, 저축계좌, 현금계좌 중 보호예수설정 계좌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여 상환 신청은 08:00 ~ 정규장 마감시 까지 상환신청 가능하며 거래정지 발생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거래정지 해제 후 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
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27호(2024.01.17~202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