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 내용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임직원 및 조직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조직, 책임자,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임직원등이 금융상품 개발, 판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조직과 협의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점검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고령 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적용시점
-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적용 대상
-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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