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안내
작성자명
소비자보호총괄팀
작성일시
2021.09.24
첨부 조회수
203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 내용

  -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체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임직원 및 조직구성 등)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인력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회사 내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조직, 책임자, 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임직원등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기준 및 절차
    임직원등이 금융상품 개발, 판매에 관한 절차 등을 정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조직과 협의하도록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점검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 대상 직무수행 임직원의 교육수준 및 자격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 판매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업무수행에 대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성과평가 및 보상체계 설계시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의 변경 절차 및 위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 고령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및 재산상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고령 금융소비자 및 장애인의 편의성 제고 노력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임직원과 회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적용시점

  -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적용 대상

  -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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