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제정 이유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입니다.
나. 주요 내용
- 금융소비자의 권리 및 안내
금융소비자의 법령상 권리 및 해당 권리의 안내방법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운영을 위한 조직·인력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운영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조직 및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자의 지정 및 권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민원·분쟁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민원?분쟁 발생시 내부 처리 절차 및 전자정보 처리 시스템 구축시 준수사항 등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조치 및 평가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준수 관련 금융소비자보호조직의 점검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법령상 금융소비자의 권리인 자료열람 요구, 계약청약 철회요구, 위법계약 해지요구에 관한 회사의 기준과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계약 체결 후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점검 및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금융상품과 관련한 민원, 분쟁 빈발시 주요 원인 파악 및 제도개선 사항 도출 또는 금융소비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대응 현황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였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의 제ㆍ개정 절차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정하였습니다.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 회사의 금융소비자 불만 예방 및 신속한 사후구제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정함으로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적용시점
- 이 기준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적용 대상
-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