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명
소비자보호총괄팀
작성일시
2022.01.27
첨부 조회수
12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에서 별지 서식 삭제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에 서식을 정하도록 위임)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당시 상품개발 또는 
       설명서 작성 체크리스트 서식부터, 민원 신청서 등 대고객 서식까지 이사회에서 
       별지 서식으로 정한 바 있었는데
     - 별지 서식은 감독당국의 정책 운영방향, 시장이슈 등에 따라 적시성 있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점 등 고려하여 개정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나. 주요 내용

   ㅇ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개정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별지1> ~ <별지3>서식 삭제 및 관련조문 정비

   ㅇ 『금융소비자보호기준』 제정 주요내용 
     -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별지1> ~ <별지8> 서식 삭제 및 관련조문 정비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ㅇ 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적시성있게 수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으로 당사와 거래하시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 적용시점

   ㅇ 이 기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마. 적용 대상

   ㅇ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리츠증권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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