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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내용 ㅇ 자료열람요구권 회신 기간 수정 - 자료열람 요구가 접수된 경우 기존 8일 이내에 회신하던 것을 6영업일 이내로 회신기한 변경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ㅇ 공휴일등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라. 적용시점 ㅇ 이 기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마. 적용 대상 ㅇ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