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작성자명
소비자보호총괄팀
작성일시
2023.11.23
첨부 조회수
24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아래와 같이 개정한 바, 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제4항 및 제31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공지합니다.


                                                                - 아     래 -


 가. 개정 이유

   ㅇ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개정사항 반영 


 나. 주요 내용

   ㅇ 자료열람요구권 회신 기간 수정
   
     - 자료열람 요구가 접수된 경우 기존 8일 이내에 회신하던 것을 6영업일 이내로 회신기한 변경


 다.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ㅇ 공휴일등이 발생할 경우를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한 것으로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임


 라. 적용시점

   ㅇ 이 기준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마. 적용 대상

   ㅇ 당사 업무 전반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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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및 「금융소비자보호기준」 개정 안내 소비자보호총괄팀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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