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1년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 안내
작성자명
작성일시
2022.05.20
첨부 조회수
156
안녕하십니까, 메리츠증권입니다.
항상 메리츠증권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일정 및 신고사항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 대상 : (결제일 기준) 2021.1.1~2021.12.31 해외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거주자
                           단, 소득금액 250만원 이하인 경우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등 불이익 없음. 
                           이 경우 타증권사 소득금액 및 (상장주식 대주주 등) 과세대상 국내주식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합산 주의


■ 신고/납부 기한 : 2022.5.31 까지


■  확정신고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앱)을 통한 전자신고 (2022.5.1 이후 가능)
      2) 관할세무서 직접 서면신고(신고서류, 양도소득명세서 등 첨부)
          - 신고서류: 전국 세무관서 통해 배부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 ( www.nts.go.kr) 통해 내려받기 가능
      3) 양도소득세 계산내역 출력
          - 영업점 방문 또는 HTS [6103]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출력

 


※ 문의 : 메리츠증권 고객지원센터(1588-3400) 또는 해외주식 대표전화(02-6454-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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