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근 일부 금융회사 직원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해당 직원계좌로 입금토록 유도하여 자금을 모집하는 등 횡령 및 사기 사건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메리츠종금증권에서는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금융거래 시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1. 금융거래를 위한 입출금은 반드시 고객 본인 계좌를 통하여 고객님께서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저희 메리츠종금증권의 임직원은 고객님 계좌의 입출금을 위임받을 수 없으며,
본인 명의의 계좌가 아닌 임직원의 계좌를 통한 매매, 입금 등 비정상적인 방법에 의한 거래는 절대 불가합니다.
|
|
|
|
|
2.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하시는 경우 투자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직원의 고수익 또는 투자원금 보장 등의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시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상품별로는 원금을 초과하는 손실까지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자는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결과를 스스로 부담하며, 금융회사 직원의 고수익보장 또는 손실보존 약속 등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
|
|
|
|
3. 거래인감과 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은 고객님께서 직접 보관·관리하셔야 하며, 비밀번호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번호를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래인감과 카드, 통장, 보안카드 등을 타인에게 맡기시거나 그 내용등 주요 금융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는 경우 보이스피싱, 전자금융사기 등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비밀번호 노출 의심시 빠른 시간 내에 당사로 통보 및 변경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