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에 따른 개별약관으로서 고객이 메리츠증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서비스 : 고객이 전자적장치에 접속하여 회사로부터 제공받는 제3조제1항의 서비스
2. 이용계좌 :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온라인이용서비스”를 신청, 등록한 계좌
3. 접속용 ID : 고객 본인확인 및 보안을 위해 관리하는 접속 계정으로 영문, 숫자의 조합(영문의 대소문자 구분)
4. 접속용 비밀번호 : 고객 본인확인 및 보안을 위해 접속용 ID와 함께 사용하는 영문, 숫자, 특수문자의 조합(영문의 대소문자 구분)
5. ARS 서비스 : 고객이 전화를 이용 매매주문, 계좌정보조회, 투자정보조회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
6. 전자적장치 : 인터넷, HTS, 스마트폰, 태블릿, ARS 및 기타 유.무선통신단말기 등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치
7. 인증서: 본인을 인증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을 말한다.
가. 공동인증서 : 전자서명법 제15조에 따라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발급하는 인증서로 전자서명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는 전자적정보(이하 “공동인증서”라 함)
나. 바이오정보 인증 : 지문, 홍채, 얼굴, 정맥, 음성 등 이용자의 신체적 또는 행동적 특징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금융결제원의 바이오정보 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식별해주는 전자인증 방식(이하 “바이오인증”이라 함)
다. 메리츠간편인증(사설인증) : 지문과 얼굴 등 이용자의 신체적 특징에 관한 정보 또는 간편인증을 이용하여 회사의 사설인증시스템을 통해 이용자를 식별해주는 전자인증 방식(이하 “메리츠간편인증”이라 함)
8. 전자서명비밀번호 : 인증서 발급 시 인증서 발급기관의 정책에 따라 고객이 지정하는 영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조합한 비밀번호 또는 고객이 지정하여 생성한 홍채, 지문, 정맥 등의 전자적 암호
9. 전자서명생성정보 :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
10. 보안카드 비밀번호: 회사에서 발급한 보안카드상에 표시되어 있는 일련의 숫자조합
11. OTP생성기 : 고객의 신청에 따라 고객에게 지급되는 일회용비밀번호(One Time Password)를 생성하는 단말기단말기(모바
일OTP를 포함한다) 또는 회사에 사용등록된 타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일회용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단말기
12. 은행제휴증권계좌 : 회사와 실명확인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에서 개설된 회사의 증권계좌
13. 연계계좌 : 이체 입.출금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사와 업무계약을 체결한 은행(이하 “제휴 은행”이라 한다)에 개설된 고객 명의의 계좌
14. 예수금 증권예탁 방식 : 연계계좌를 통해 입.출금 되며, 입금 시 은행제휴증권계좌에 자동입금 처리되어 예수금을 회사의 고객 계좌에서 보관하는 방식
15. 예수금 은행예탁 방식 : 입금 시 은행연계결제계좌에만 입금되고, 예수금을 제휴한 은행의 계좌에서 보관하는 방식
16. 제휴카드 : 회사의 은행제휴증권계좌 개설 시 제휴기관에서 발행, 교부한 카드로서 은행제휴증권계좌의 예수금 입출금, 이체기능 등이 부여된 카드
17 온라인 개설 계좌 : 회사에 개설된 실명확인계좌(이하 "근거계좌"라 한다)를 근거로 고객이 온라인서비스를 통하여 개설한 계좌
18. 은행연계결제계좌 : 제휴기관에서 개설된 증권계좌의 증권거래대금 결제등을 위하여 증권계좌와 연계되어 사용되는 해당 제휴기관의 은행예금계좌
19. 온라인채널 : 제6호의 전자적 장치를 사용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
20. 비대면 실명확인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뿐만 아니라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거래자 본인 여부를 전자적 장치 등 대면이외의 방식으로 실명확인하는 방식
21. 간편인증 : 전자적 장치에서 본인확인 후 지정한 1대의 스마트폰 단말을 통해 간편인증 비밀번호로 인증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단
제3조 (서비스의 종류 및 내용)
<조항신설 03.6.13> ① 회사가 전자적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정보조회 : 시세, 시황, 투자정보 등
2. 계좌정보조회 : 잔고내역, 체결내역, 입출금내역, 신용잔고현황, 전일매매 현황 등
3. 매매주문업무 : 주식, 선물옵션등의 실시간 및 예약 주문
4. 온라인계좌개설 : 근거계좌를 통한 계좌개설
5. 기타업무 : 은행이체, 계좌간대체, 청약, 신용 및 대출약정, 대출신청, 공과금수납, 자동이체등록, 인증서/간편인증/바이오인증 관련 업무 등
6. 기타 상담, 안내정보, 증권업무와 관련한 정보서비스
② 제1항의 온라인서비스는 온라인채널별.종류별로 시스템 사정에 따라 업무의 제공시기, 처리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한다. 은행제휴증권계좌의 경우 고객정보변경, 주문, 비밀번호 재설정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e-Bank지점에 전화로 접수한 후 처리가 가능하다.
③ 온라인 개설 계좌는 고객이 회사에 실명확인증표를 제시하여 본인확인을 하기 전까지는 주문, 종합계좌내 대체출금, 등록계좌간 대체출금 등의 제한적 업무만 처리가능하며,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실명확인 후에는 영업점에서 개설한 계좌와 동일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제4조(이용계약의 성립 및 서비스 이용계좌 신청) ①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이 이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접수하여 승낙함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또는 실명확인대행기관을 통한 계좌를 개설시, 고객이 온라인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 계약이 성립한다.
②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채널에 접속하여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좌로 추가할 수 있다. 단,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통한 계좌 개설 또는 실명확인대행기관을 통한 계좌를 개설시, 보유중인 접속용 ID에 회사가 자동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③ ARS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거나 고객이 홈페이지 등 온라인채널에 접속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④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필요사항 및 서류를 허위로 기재 하였을 때
제5조(인증서 발급 및 이용)
① 고객이 인터넷을 통하여 온라인서비스 (시세, 차트등 투자정보조회는 제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인증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② 고객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의 가입자 이용약관 및 인증서 사용에 동의해야 한다.
③ 인증서 발급, 재발급, 폐기 등은 고객이 온라인 채널에 접속하여 직접 처리해야 한다.
④ 고객은 인증서 발급 절차에 따라 인증서 발급요청을 해야 하며, 주문.자금이체.고객정보 변경 등의 처리를 위한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전자서명비밀번호를 입력 등으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후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⑤ 고객은 인증서 발급, 재발급을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 사전 동의 후 발급이 가능하며, 고객의 동의 또는 미동의 신청은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에서 가능하다. 단, 미동의를 동의로 변경하는 경우 영업점 및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⑥ 고객이 전자서명 비밀번호를 분실하거나 <별첨 1>에 정한 횟수를 연속해서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 해당 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온라인에서 보안카드나 OTP생성기 등 회사가 정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단, 회사는 본인의 신원 확인 시 본인여부가 불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인증서 사용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6조(이용고객의 자격)
①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는 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용자격 기준에 합당한 자에 한한다.
② 회사는 고객 실적에 따라 온라인서비스 제공에 등급을 정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이용료 등)
① 타 유료서비스에 접속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일체의 요금 및 전화요금은 고객이 해당 서비스 업체에 지불하여야 한다.
② 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는 향후 투자정보이용, 인증서발급 등의 서비스 이용에 고객으로부터 이용료 및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온라인서비스를 유료화 할 경우에는 시행 1개월 전까지 그 내용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공시 한다.
제8조(서비스 접속 및 이용자확인)
①고객은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약 성립 후 접속용 ID를 직접 등록하거나 자동으로 발급된 접속용 ID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고객은 온라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하려는 서비스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을 입력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객이 입력한 사항과 고객이 신청, 등록한 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단,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적 장치 및 서비스 내용에 따라 일부 항목 확인으로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1. 접속용 ID 및 접속용 비밀번호
2. 계좌번호
3. 계좌의 비밀번호
4. 전자서명비밀번호
5. 보안카드 비밀번호 또는 OTP생성기에 생성된 일회용비밀번호
6. 간편인증 비밀번호
7. 모바일OTP 비밀번호
8. 모바일OTP 인증
③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의 내용을 입력하여 접속 시도 시 입력된 내용이 고객이 등록한 내용과 일치하는 경우 신청한 고객이 직접 접속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회사는 고객이 제2항의 사항 중 입력 시 입력오류가 <별첨 1>에서 정한 횟수이상 연속해서 틀리게 입력하는 경우 온라인서비스의 무단 접속 및 사용 시도로 간주하여 서비스를 임의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9조(매매주문 업무)
① 온라인서비스를 통한 실시간 매매주문은 증권시장, K-OTC시장, 파생상품시장, 채권시장, CME시장, EUREX시장, 해외주식 시장 등 회사가 허용한 거래시장(이하 “거래소”라 함)에서 정한 주문접수시간 중에 가능하다.
② 주문접수시간 기준은 거래소의 매매체결시스템에 접수된 시간으로 하며, 회사 또는 거래소의 사정에 따라 실시간 매매주문 가능 시간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공지한다.
③ 온라인채널을 통한 주문에 의해 당해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회사는 그 사실의 통보를 해당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한다.
④ 주문을 정정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거래가 체결되기 전까지 고객이 직접 온라인채널 또는 영업점을 통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또는 통신상의 장애 등으로 주문 및 매매체결 결과가 지연 통보될 수 있으므로 고객은 주문입력 후 체결결과를 조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⑥ 불공정 거래의 소지가 있거나 고객의 조작착오에 의한 주문 등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매매수량 및 금액, 증거금, 주문방법, 주문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⑦ 매매주문 처리시 증거금, 잔고부족, 가격제한폭 초과 등의 사유로 주문이 거부된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제10조(예약주문 업무)
① 증권시장의 예약주문 접수시간은 장마감후 오후 4시부터 익영업일 오전 8시 10분까지 가능하며, 그 외 시장의 예약주문 접수시간은 각 거래소별로 상이하며 ‘회사의 홈페이지(home.imeritz.com)고객지원>서비스안내>계좌/매매/입출금>매매시간/증거금률’에 공지한다. 다만, 회사 및 시장 사정에 따라 예약주문 가능시간이 변경되거나 일시적으로 예약주문 접수가 거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공지하도록 한다.
② 접수된 주문은 예약주문 해당 영업일의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에 실주문으로 일괄 전환처리 한다. 다만, 주문폭주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가결정을 위한 호가로 주문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장개시 후 접수순 또는 거래소가 정한 지침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고객의 예약주문은 실주문으로 전환처리할 수 없다.
1. 계좌정보(계좌번호, 비밀번호, 접속용 비밀번호 등) 입력오류
2. 매매주문내용 ( 매매주문호가, 종목코드 등) 입력오류
3. 매수시 위탁증거금 부족
4. 매도시 증권잔고 부족
5. 관련 법령등에 근거한 주문 거부 사유에 해당
④ 예약주문의 정정은 불가하며 정정을 원하는 경우 해당 주문을 취소한 후 고객이 원하는 내용의 예약주문을 다시 입력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예약주문 입력시 주문의 적합성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수처리 한다. 해당 영업일 실주문으로 전환 처리시 주문의 적합성이 결여(증거금부족, 증권부족, 가격제한폭초과, 계좌번호 및 비밀번호 오류입력 등)된 경우 해당 주문의 효력이 자동 상실되므로 고객은 예약주문 입력 후 해당 영업일의 예약주문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의문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거래 영업점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은행제휴증권계좌의 입출금 업무)
① 은행제휴증권계좌는 예수금의 보관방식에 따라 입출금업무 처리 방식이 상이하다.
1. 예수금 증권예탁 방식 : 제휴기관에서 부여한 연계계좌번호 또는 제휴카드를 이용하여 은행창구, ATM기 및 증권사 창구를 통한 입금이 가능하며, 회사 온라인 채널을 통한 은행연결계좌 이체입금으로 은행제휴증권계좌에 자동입금처리 된다.
2. 예수금 은행예탁 방식 : 증권사를 통한 입금은 불가능하고 은행창구, ATM기를 통한 입금이 가능하며 입금 시 은행연계결제계좌에만 입금처리 된다.
3. 은행제휴증권계좌로부터 출금 : 증권사에서 출금은 불가능하며 예수금 증권예탁 방식의 경우 연계카드를 이용하여 ATM기를 통한 출금 또는 회사 온라인채널을 통한 은행이체출금을 할 수 있고 예수금 은행예탁 방식의 경우 은행연계계좌에서만 출금처리 된다.
② 고객은 입.출금 처리 후 신청 계좌의 잔고변동사항의 정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만일 의문이나 이상 발생 시 즉시 고객지원센터에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타인명의 복수계좌 등록)
① 타인명의 복수계좌란 타인명의 계좌를 본인의 ID로 Log-in하는 것을 말한다.
② 타인명의 복수계좌등록 위임장을 제출한 계좌는 주문업무에 한하여 복수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자계좌의 출금이나 이체는 반드시 별도의 Log-in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타인명의 복수계좌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유효기간 종료 전 고객의 재연장 의사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해지된다. 단, 타인명의 복수계좌의 유효기간은 주문대리인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복수계좌 등록 후 유효기간 만료시에는 고객이 재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3조(월간 거래내용 및 매매거래 등의 통지)
① 회사는 온라인서비스 이용 계좌에 대한 월간거래내용 및 잔고현황을 우편통보 또는 컴퓨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고객이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한 때에는 그 거래내용을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② 고객이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하여 줄 것을 회사의 영업점에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서면 또는 고객의 등록된 주소로 우편을 통해 교부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내용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2주 이내에 거래내용을 제공한다.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중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고, 고객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다만, 시정이 명백히 불가능하거나 위반의 정도가 중한 때에는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고객이 계좌폐쇄를 요청하였거나, 자동폐쇄 요건에 해당되어 폐쇄된 경우
2. 고객의 계좌가 통합계좌 편입요건에 해당되어 회사 통합계좌로 편입된 경우
3. 고객이 공중전기 통신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고객이 해킹 등 고의로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6. 금융실명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고의로 행하는 경우
7. 유료 서비스의 이용료 납부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연체했을 경우
8. 기타 허위주문을 하는 등 회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고객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온라인채널의 무단 접속 및 사용 시도를 방지하기 위하여 <별첨 1>에서 정하는 각 비밀번호 연속 오류횟수 이상인 경우, 회사는 해당 비밀번호에 의한 온라인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중지된 온라인서비스를 다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회사에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이용제한을 해제 하거나, 재등록을 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전산시스템 유지 및 보수로 인하여 온라인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사실을 7일 전에 영업점과 전자적 장치에 게시한다.
제15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한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할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고객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의 영업점에 내점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등)
① 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또는 녹취(전화 녹취, 음성응답 시스템(Audio Response System ; ARS)을 포함한다)의 방법으로 출금 동의를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제1호의 방법으로 출금의 동의를 받아 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회사의 영업점에 내점 또는 전화의 방법으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이용계약의 해지)
① 고객이 계약기간 중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 영업점을 통하여 계약의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약에 등록 또는 추가되어 있는 계좌를 폐쇄하는 경우에도 온라인서비스 이용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으므로, 해지하고자 하는 고객은 회사 영업접에 이용계약의 해지 신청을 별도로 하여야 하며, 회사의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전출)될 경우에는 별도의 해지신청 및 이용신청서 없이 자동으로 온라인서비스 계약이 이관(전출)된다.
제18조(투자자에 대한 위험고지)
① 동일종목에 대한 당일 중 지나친 매매거래는 손실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한 손실은 고객에게 귀속되므로 회사는 수탁거부권을 행사 할 수 있다.
② 상기 제1항의 내용을 회사는 HTS프로그램 게시판에 게시한다.
제19조(대체주문방법고지)
천재지변 또는 회사의 귀책사유 없는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증권거래중인 고객의 주문이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될 경우 회사는 동사실과 사유 및 대체주문 방법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즉시 고지하여 정상적인 매매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처한다.
제20조(장애시 서비스 이용방법)
회사는 계좌개설시 및 컴퓨터화면 작동시 매매 및 매매 외 온라인 이체(입/출금) 등 전산장애에 대비하여 각호와 같은 대체 처리방법을 고객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며, 이용자가 정상적인 거래를 할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한다.
1. 회사의 고객지원센터로 전화주문
2. 본사 영업부 및 영업점 방문
3. 은행제휴증권계좌의 경우 e-Bank지점으로 전화주문
4. 자동화기기(회사 및 타사기기)를 이용(단, 온라인 이체 서비스에 한함)
제21조(회사의 연락처 등)
제3조 제2항, 제5조 제5항, 제11조 제2항, 제13조 제2항, 제20조의 회사 고객지원센터, 영업점, e-Bank지점은 <별첨 2>에서 안내한 연락처에 따른다.
제22조(계좌 정보등 신고사항의 변경 및 사고신고)
① 고객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각종 비밀번호 등 회사에 신고된 개인정보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사 영업점 또는 온라인채널을 통하여 변경 내용을 지체 없이 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고객은 접근매체 등 온라인서비스 이용에 있어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도난, 분실, 위조, 변조 또는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 영업점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3조(분쟁조정신청)
고객은 온라인서비스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고객 유의 사항)
① 고객은 이 약관이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고객은 접속용 ID, 접속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계좌의 비밀번호 등의 기밀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25조(서비스 이용권리의 양도등)
고객은 온라인서비스 이용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자료, 출판물 등에 대한 권리는 회사에 귀속되어 있으므로 고객은 회사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이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로서 회사가 지정하는 대체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SMS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간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⑥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을 포함한다)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7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한다.
②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회사와 고객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8조(기타)
본 서비스 중 전자금융거래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관한기본약관, 관련 개별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7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약관의 폐지)
이 약관 시행일부터 홈트레이딩서비스(HTS)이용약관, 온라인증권계좌개설이용약관은 폐지 한다.
- 제5조(경과규정)
이 약관 시행 전에 홈트레이딩서비스(HTS)이용약관, 온라인증권계좌개설이용약관에 의해 거래된 내용은 이 약관에 의한 것으로 본다.
- 제6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7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8년 13일부터 시행한다.
- 제8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3년 5년 6일부터 시행한다.
- 제9조(개정일 및 시행일)
이 약관은 2014년 3월 5일 개정하고, 2014년 4년 10일부터 시행한다.
- 제10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1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이오인증’에 관한 개정사항은 회사가 별도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12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공동인증’에 관한 개정
사항은 회사가 별도 공지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 제13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제14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15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6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7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18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4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
호, 제4조 제2항, 제8조 제1항은 제2조 제6호 의거 전자적장치에 회사가 별도 공지
한 시점부터 적용한다.
제19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1. 제5조제6항, 제8조제4항 및 제14조제2항의 “<별첨 1>에서 정한”횟수란 다음과 같다.
구분 |
오류입력 횟수 |
계좌비밀번호 |
연속 5회 |
HTS 접속용 비밀번호 |
보안카드 비밀번호 |
모바일OTP 비밀번호 |
간편인증 비밀번호 |
OTP 생성 일련번호 |
연속 10회 |
모바일OTP 인증 |
전자서명 비밀번호* |
연속 5회 |
*전자서명 비밀번호: 공동인증서, 바이오인증, 메리츠간편인증 등 인증서 관련 비밀번호
2. 제21조의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대표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10, Three IFC
- 고객지원센터 연락처 : ☎1588-3400
- 영업점 주소 및 연락처 : 회사의 홈페이지(home.imeritz.com)에 게시
- e-Bank지점 연락처 : ☎02-2062-6677, 66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