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 심사필 제19-07호(2019.03.15~2020.03.14)
THE CMA 급여계좌란?
당사가 직접 발행하고 지급을 보증하는 어음으로 수시입출금식 원리금 보장상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급여계좌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급여계좌로 이용하는 고객에게 유리한 상품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주요 상품내용
CMA 명칭 | THE CMA 급여계좌(발행어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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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종금형(발행어음형) |
자동투자상품 | 발행어음 |
예금자보호 여부 주1) | 예금자 보호 |
계좌매매기능 | 발행어음,채권,CD,CP,RP,집합투자증권,장외파생,해외뮤추얼펀드,소액채권 |
가입한도 | 개인 : 없음 / 법인 : 불가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당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가입요건
- 타사 대체입고 고객(주식, 채권 등)
- 급여이체고객
급여이체의 경우 고객의 신청에 의하여 급여입금실적 인정 시 익영업일 THE CMA 급여계좌로 자동 전환됨
(거래내역에 '급여' 또는 '상여'등의 문구를 반드시 기재)
* 위 요건 중 1개 이상 만족 시 개설 가능하며, THE CMA 급여계좌에서 타상품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입출금 운용방식 안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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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방식 | |
출금방식 | |
기타 |
유의사항
- 급여계좌로의 전환 시 기존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CMA관련 상품은 자동 전액 매도되어 예수금으로 전환됩니다.
전환된 예수금은 회사가 정한 시간에 급여계좌상품으로 매수됩니다. - 우대금리는 원금 3,000만원까지 제공하며 우대초과금액은 현재 시점의 당사 THE CMA plus의 금리로 재적용합니다.
- 출금 시 선입선출법으로 우대초과금액분부터 출금됩니다.
- 메리츠증권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반드시 직원의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 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THE CMA 급여계좌의 수익률은 입금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수익률 상황 등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습니다.
금리
* 기준, 세전, 개인
예치기간 | 수익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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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4월 3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됩니다.
- 기존 가입고객은 2020년 4월 3일 이전까지만 매수가 가능하며, 만기는 최장 2020년 4월 3일 이내로 제한됩니다.
- 당사 종합금융 업무 종료에 따라 2020년 4월 3일부로 계좌 내 잔고에 대해서는 예수금으로 전환되며,종합금융상품의 매매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