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를 말합니다.
CFD(국내주식)
사모펀드
선물옵션
사전교육 없이
구분 | 개인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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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규제 |
· 미적용 |
·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적합성 원칙 / 설명 의무 / 적정성 원칙 |
CFD | · 거래 가능 |
· 거래 불가 |
사모펀드 |
· 전문투자형 : 한도 제한 없음 · 경영참여형 : 한도 제한 없음 |
· 전문투자형 : 1억 원 이상 한도 적용 · 경영참여형 : 3억 원 이상 한도 적용 |
선물 / 옵션 |
· 사전교육 : 면제 · 모의거래 : 면제 · 기본예탁금 : 면제 |
· 사전교육 : 1시간 이상 · 모의거래 : 3시간 이상 · 기본예탁금 : 1,000만 원 이상 |
코넥스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
ETN/ 파생ETF | · 거래신청 면제 |
· 거래신청 필수 |
K-OTC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
펀드 / WRAP / 채권 신용계좌 / 해외파생 |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면제 |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필수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금융투자업규정1-7조의 2의 2항)
① 자본시장법 제4조제 3항에 따른 사채권(A등급 이하) 및 기업어음증권A2등급 이하)
② 자본시장법 제4조제 4항에 따른 지분증권
③ 자본시장법 제4조제 7항에 따른 파생결합증권
④ 자본시장법 제 9조제 21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단, 법 제9조제 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및 제 229조제 1호의 증권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限)
전문투자자 기준 확인
서류제출
서류확인
위험고지확인 후 전환
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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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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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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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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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 자산 증빙서류는 신청일 전영업일 발급
· 외국인은 대리신청만 가능(지정 심사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 외국인이 외국 발급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