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혁신금융서비스 손해배상 방안 및 분쟁처리 절차 안내 판사봉 아이콘

당사는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클래스 신설을 통한 상장거래 서비스』 와 관련하여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상의 안내 의무에 따라 손해배상방안 및 분쟁처리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손해배상 방안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7조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의 제공 및 중단 등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배상 방안을 안내 드립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4조에 따라 당사는 거래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동법 제399조에 따라 거래소는 증권시장 매매거래의 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고, 동법 시행령 362조에 따라 손해를 배상합니다.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며, 다만 혁신금융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배상 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분쟁처리 절차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당사의 분쟁처리 절차를 안내 드립니다.

당사는 금융혁신서비스 관련 민원∙분쟁 발생 시 아래와 같이 분쟁처리 절차를 이행합니다.

1. 민원접수

우편,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접수 가능

2. 민원조사

민원담당부서에서 사실관계 조사

3. 민원처리 결과통지

처리결과를 민원인이 요청한 방법(우편,이메일 등)으로 회신

4. 민원처리기간

민원접수일로부터 14영업일 이내 처리 원칙
(단, 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기간 연장 가능)

※ 분쟁처리 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소비자보호총괄팀 (02-6454 -4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