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차중개서비스

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194호(2026.03.30 ~ 2027.03.29)

대차중개 서비스란?

주식과 채권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고객님이 보유한
증권을 메리츠증권에 대여하고
대여증권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차중개서비스

대차중개서비스 구조

대여하신 주식과 채권은 고객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중개서비스 구조

대차중개서비스 상세안내

대차중개서비스 상세안내 ㅣ 구분, 내용으로 구성
구분 내용
대상 개인, 내국인, 일반법인 (외국인, 제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대여 가능 종목 KOSPI / 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 상장채권 및 해외증권시장에 상장된 외화증권
(특정 종목은 회사의 리스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상환 대여 중인 증권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단, 채권은 상환 후 매도 가능
배당 및 권리 대여 중인 주식에 발생한 배당금유/무상증자 권리, 대여채권 이자는 모두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의결권은 제외)
거래 내역 조회 HTS, MTS에서 언제나 조회 가능합니다.
상환
유형
상환
요청
(청구)
대여 중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하여 상환 요청 가능
상환 완료 시점 :

주식 - T+2일

채권 - T+2일(오후 요청 시 3영업일)

대여
증권
매도
사전 신청 없이 대여 중인 주식 및 채권에 대해 즉시 매도 가능
매도완료 시점 : T+2일
채권: 매도 이전에 사전 신청 필요
권리

· 대여 중인 증권의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를 행사하실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일 3영업일 후 까지 증서가 인도되며 상장일 3 영업일 후 (T+3)부터 매도 및 증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 대여 중인 증권을 의결권행사 하실 경우 기준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여 중인 채권에서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 기준으로 T-3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T-7 영업일 이전에 상환됩니다.

· 채권의 이자는 각 대차거래 건별로 고객의 채권매수일자를 감안하여 과세 후 지급됩니다.

· 대여체결 중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권리락일 2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환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T-5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완료해 두시기를 권장합니다.

세금

·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주식 대여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주식 대여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외화증권의 경우, 유동성 부족 등의 사유로 동일 종목, 동일 수량 증권으로의 상환이 불가능할 때 대차증권의 대여평가금액에 해당하는 외화현금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외주식 대여잔고의 경우, 의결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권리락일 2영업일 전까지 대여상환 신청을 완료하고 대여한 주식이 반환된 이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 반환이 지연될 수 있으니 최소 5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 완료를 권장합니다.

주식대여서비스
지급수수료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별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 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의 100% 이상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최저 보장 수수료율 0.01%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리테일 풀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차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거래의 결제, 차익헤지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등록계좌, 미수계좌, 대용지정계좌, 선물증거금 연계계좌, 저축계좌, 현금계좌 중 보호예수설정 계좌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여 상환 신청은 08:00 ~ 20:00 까지 상환신청 가능하며 거래정지 발생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거래정지 해제 후 상환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