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고객님이 보유한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대여하고
대여주식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 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여하신 주식은 고객님이 원할 때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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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개인, 내국인, 일반법인 (외국인, 제외국인, 비거주자 제외) | |
대여 가능 종목 | KOSPI / 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이 가능합니다. (특정 종목은 회사의 리스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
상환 |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 |
배당 및 권리 | 대여 중인 주식에 발생한 배당금 및 유/무상증자 권리는 모두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의결권은 제외) | |
거래 내역 조회 | HTS, MTS에서 언제나 조회 가능합니다. | |
상환 유형 |
상환 요청 (청구) |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하여 상환 요청 가능 상환 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
대여 주식 매도 |
사전 신청 없이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즉시 매도 가능 (정규시장에서만 가능) 매도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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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 대여 중인 증권의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를 행사하실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시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일 3영업일 후 까지 증서가 인도되며 상장일 3 영업일 후 (T+3)부터 매도 및 증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 대여 중인 증권을 의결권행사 하실 경우 기준일 포함 3영업일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여 중인 채권에서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 기준으로 T-5영업일 전까지 상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T-3 영업일 이전에 상환됩니다. · 채권의 이자는 각 대차거래 건별로 고객의 채권매수일자를 감안하여 과세 후 지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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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
·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주식 대여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주식 대여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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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 |
회사는 리테일풀 수수료 배분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자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거래유형별 지급기준을 마련했습니다. 1. 신규 대차거래 체결에 활용된 경우: 회사가 체결한 대여수수료율의 50% 이상(다만, 인덱스바스켓 구성에 활용된 경우 개별 구성 종목별로 요율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2. 기차입한 리테일풀 주식의 교체에 활용된 경우: 교체전 적용되었던 수수료의 100% 이상 3. 회사 취득 수수료가 낮거나 없는 특수한 경우: 최저 보장 수수료율 0.01%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거래로서 수수료율을 사전에 제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리테일 풀을 활용하는 당시의 시장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사가 정하는 수수료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