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는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대주로 구분됩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융자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대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거래는 시장변동성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사 종합매매계좌 보유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
※ 신용거래대주는 1인 1계좌(개별계좌 기준)로 제한
총한도 20억원
- 신용거래융자: 총 한도 20억원 (A∙B∙C군 20억원, D군 한도없음)
- 신용거래대주: 총 한도 5억원 (A군 5억원, B군 3억원, C∙D군 한도없음)
※ 회사는 외부신용평가기관(NICE평가정보)의 고객별 신용점수를 활용하여 531점 이상인 경우에 한도를 부여합니다.
※ A군 : 증거금율 30% 종목, B군 : 증거금율 40% 종목, C군 : 증거금율 50% 종목, D군: 증거금율 100% 종목, 종목군은 현재가, 신용 및 대출 가능종목 조회 등 화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사 기준에 의한 종목의 종목별 회사한도와 고객별 한도가 있으므로 고객별 한도가 남아있더라도 종목의 회사전체 종목한도가 소진된다면 추가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계별 조건 충족 시 익영업일에 한도가 반영됩니다.
* 타사 투자경험 인정 불가하며, 전문투자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신용거래대주 약정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 유선, HTS, MTS를 통하여
변경된 신용거래대주 내용을 확인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당사가 지정한 A군, B군, C군
- 코스피·코스닥에 상장된 종목 중 증권금융 배부종목이면서 당사가 지정한 A군, B군
* 가능종목은 매일 변동 가능합니다.
신용거래융자 | 기 본 형 |
보증금율 | A·B군 | 현금&재매매 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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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군 | 현금&재매매 50% | ||||||
융자비율 | A·B군 | 매수대금의 55% | |||||
C군 | 매수대금의 50% | ||||||
투 자 형 |
보증금율 | A·B군 | 현금 25% + 대용 20% 대용의 범위는 대용가격이 존재하는 대용증권, 대용가격으로 평가 |
||||
C군 | 현금 30% + 대용 15% 대용의 범위는 대용가격이 존재하는 대용증권, 대용가격으로 평가 |
||||||
융자비율 | A·B군 | 매수대금의 75% | |||||
C군 | 매수대금의 70% | ||||||
신용거래대주 | 보증금율 | A·B군 | 100%(현금), 재매매 사용 불가 |
신용거래융자 |
90일 - A·B·C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 D군: 만기연장 불가 * 연장시점 해당 점수 유지, 종목군 유지 및 담보비율 충족 시 연장 가능 |
---|---|
신용거래대주 |
90일
- A·B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총 기간 360일까지 연장 가능
* 단, 만기일 4,3,2영업일 전에만 만기연장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일자에는 연장처리 불가하고 * 연장시점 해당등급 유지, 해당종목군 유지, 담보비율 충족 시 연장 가능 |
융자기한 | ~7일 | ~15일 | ~30일 | ~60일 | ~90일 | 90일 초과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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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
기준금리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
가산금리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연 % |
융자기한 | ~7일 | ~30일 | 30일 초과 | 시행일 |
---|---|---|---|---|
이자율 | 연 % | 연 % | 연 % | |
기준금리 | 연 % | 연 % | 연 % | |
가산금리 | 연 % | 연 % | 연 % |
※ 신용거래융자/대주: 시행일 신규 매수/매도체결분 부터 적용
※ 이자율 징수 방식:소급법
- 기준금리 : 전전월 1개월 평균 CD수익률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
- 위 이자율(기준금리+가산금리)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월 당사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예탁증권담보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② 당사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신용/대출안내 > 신용거래융자/대주 >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이자율
약정이자율의 최대구간 + 3%p
구분 | 담보유지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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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 기본형· 투자형 |
A·B군 | 140% | |||
C·D군 | 150% | |||||
신용거래대주 | A·B군 | 120% |
구분 | 담보유지비율 | |||||
---|---|---|---|---|---|---|
신용거래대주 | A·B군 | 105% |
※ 신용거래융자 약정 또는 증권담보융자약정이 맺어져 있을 경우 대주전용 약정은 불가합니다.
구분 | 신용거래융자, 주식담보융자 (담보증권) |
현금주식 (부담보증권) |
---|---|---|
거래 정지 종목 |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인 종목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용가격 공시일 익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종가로 평가 |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인 종목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용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종가로 평가 |
관리/ 정리 매매 |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용가격 공시일 익일부터 '0'으로 평가 |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용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
투자 위험/ 경고 종목 |
최근일 종가 평가 * 투자위험/경고종목은 거래소 대용가격 '0'이어도 담보평가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금주식(부담보 증권) | 할인율 | 비고 |
---|---|---|
KOSPI200 주식 / ETF | 88% |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 '0'인 종목 →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의 대용가격 공시일부터 '0'으로 평가 · 한국거래소 대용가격이 '0'이 아닌 경우 → 최근일 종가에서 할인평가 · 대용가격이 0인 증권 중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등은 당사가 증권담보융자 담보대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한합니다. |
그 외 상장주식 / DR / ETN | 68% | |
국채, 지방채, 특수채 통화안정증권 |
98% | |
금융채 | 93% | |
회사채 | 88% | |
집합투자증권 | 70% | |
파생결합증권/권리대용금 | 68% | |
현금(원화) | 100% |
담보부족일(D일)부터 추가담보납부일(D+1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시 D+2일 반대매매
단, 담보비율 120% 미만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신용거래대주만 보유 시에는 담보부족일(D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 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 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현금)가 발생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 내 현금 미존재 시 미수가 발생 (연체료 부과)됩니다.
권리 | 징수시기 | 권리대금 |
---|---|---|
현금배당 | 배당금 지급일 | 대주수량×주당배당금 |
주식배당 | 배당주식 상장일 익일 | 대주수량×배당신주 최초상장일 종가×(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유·무상 증자 |
권리 기준일 익일 | (최종매매일 구주 종가-권리락 기준가)×대주수량 |
유상감자 소각대금 / 합병교부금 / 단주대금 |
대금 지급일 | - |
- 당사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산이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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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안내
신용/대출안내
신용거래융자/대주 or 증권담보융자)
- 연체이자율
(신용거래융자/대주) 연 "기간별 최고금리 이자율+3%p"
(증권담보융자) 연 "약정이자율+3%p"
- 융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상환의 경우 상환 시 징수합니다.
(단, 매도(환매)자금담보융자는 정기이자 및 중도상환 없음)
- 매도상환: 매도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현금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매수상환: 매수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주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