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ETF/ETN, 펀드, ELS/DLS, 국내채권, RP 등 다양한 상품 투자가 가능해요
납입 기한 내에 자유롭게 상품을 옮기며 투자할 수 있어요.
일반 계좌는 상품 별 수익에 과세를 하지만, ISA는 계좌 내 모든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만 과세해요
| 구분 | 일반구분 | ISA계좌 |
|---|---|---|
| A상품 | 100만원 | 100만원 |
| B상품 | 100만원 | 100만원 |
| C상품 | -100만원 | -100만원 |
| 과세대상 | 200만원 | 100만원 |
(서민형/농어민 기준 과세표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일반형은 200만원) 이후 9.9% 과세
기존 과세가 15.4%인데 반해 ISA는 초과분에 대해서 저율 분리과세되어 9.9%로 과세해요
| 구분 | 일반계좌 | ISA계좌 |
|---|---|---|
| 국내상장주식 | 비과세 | 비과세(단, 매매손실금액은 손익 통산) |
| ETF/ETN |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6.6% ~ 49.5%) |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과세 |
의무가입기간 경과 후 ISA 만기 자금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로 전환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조건 1(만 19세 이상 거주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19세) + 조건 2(직전 3년간 1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자)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 혜택 한도를 2배 더 받을 수 있어요|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 |
|---|---|---|---|
| 소득요건 | - |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저율 분리과세 | ||
| 의무보유 기간 | 의무 보유 기간 3년(계좌 만기와 별도) | ||
| 납입한도 | 연간 2,000만원, 최대 누적한도 1억원(미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에 이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