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안내

연금저축계좌란?

적립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금저축계좌 안내

연금저축계좌 포인트

  • 세액공제 혜택

    세액공제 혜택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 다양한 상품 분산투자

    다양한 상품 분산투자

    국내외 다양한 펀드와 국내상장ETF
    (단, 레버리지/인버스 ETF 제외)
    공모상장 리츠 매매 가능

  • 자유로운 계약 이전

    자유로운 계약 이전

    계약해지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금융기관 변경 가능

  • 중도인출 가능

    중도인출 가능

    추가 납입한 금액은 세금
    추징 없이 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과세 발생)

연금저축 제도 개요

가입대상 국내 거주자
납입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주)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22년 세제개편에 따라 나이, 총급여액과 상관 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 적용 됨

주)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제혜택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세제혜택 ㅣ 총급여액(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납입액x공제율)로 구성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세액공제액
(납입액x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15% 99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2% 79.2만원

※ 만기ISA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 추가세액공제 가능 (최대 300만원)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수령시 과세 ㅣ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로 구성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과세이연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이연은 수익발생 시 원천징수 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추후 인출 시 과세되는 효과 입니다.

투자대상

saving_target saving_target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및 협회(http://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품 가입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단,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해당 금융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타사 연금 가져오기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PR를 해지 절차 없이
메리츠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가져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신청절차

  •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신청
    1 STEP

    신규계좌 개설 및 계좌이체 신청

  • 기존 가입회사에 이전 의사 확인
    2 STEP

    기존 가입회사에 이전 의사 확인

  • 계좌이체 완료 후 연금상품 매매
    3 STEP

    계좌이체 완료 후 연금상품 매매

이체가능 금융기관 및 신청(취소)시간

이체가능금융기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ㆍ증권ㆍ보험)
신청(취소)
가능시간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3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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