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립기간 동안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연금 수령 시에는 저율과세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상품입니다.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국내외 다양한 펀드와 국내상장ETF
(단, 레버리지/인버스 ETF 제외)
공모상장 리츠 매매 가능
계약해지 없이 온라인 신청만으로
금융기관 변경 가능
추가 납입한 금액은 세금
추징 없이 인출 가능
(세액공제 받은 금액, 운용 수익을
중도 인출하면 과세 발생)
가입대상 | 국내 거주자 |
---|---|
납입한도 |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 또는 16.5% 주) |
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 22년 세제개편에 따라 나이, 총급여액과 상관 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 적용 됨
주)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한도 | 세액공제율 | 세액공제액 (납입액x공제율) |
---|---|---|---|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
600만원 | 15% | 99만원 |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
12% | 79.2만원 |
※ 만기ISA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 추가세액공제 가능 (최대 300만원)
※ 1주택 고령가구(부부 중 1인 60세 이상)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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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 5.5% |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 4.4% |
만80세 이상 | 3.3% |
운용기간 중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 과세이연, 연금수령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과세이연은 수익발생 시 원천징수 없이 운용되는 것으로 추후 인출 시 과세되는 효과 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IPR를 해지 절차 없이
메리츠증권 연금저축 계좌로 가져옵니다.
이체가능금융기관 |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 (은행ㆍ증권ㆍ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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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소) 가능시간 |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3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