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 바로가기
 
 
 
회사소개 About Company Finance Group meritz!!
 
 

조직안내

  • HOME >
  • 회사소개 >
  • 조직안내
  • CEO 인사말
  • 조직도
  • 메리츠금융가족
  • 영업점안내
  • 윤리강령 선택됨
  • 영업행위 윤리준칙

윤리강령

제1조(목적) 이 강령은 메리츠증권(이하 “회사”라 한다)의 윤리경영 실천 및 임직원의 올바른 윤리의식 함양을 통해 금융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투자자를 보호하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객우선) 회사와 임직원은 항상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보다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법규준수)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제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회사와 임직원은 정직과 신뢰를 가장 중요한 가치관으로 삼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맡은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질서 존중) 회사와 임직원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보호) 회사와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업무정보와 고객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혁신) 회사와 임직원은 경영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기 위하여 창의적 사고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자기혁신에 힘써야 한다. 제8조(상호존중) 회사는 임직원 개개인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서로를 존중하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적극적인 협조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제9조(주주가치 극대화) 회사와 임직원은 합리적인 의사결정과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하여 주주와 기타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 책임) 회사와 임직원 모두 시민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경영진의 책임) 회사의 경영진은 직원을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바른 윤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위반행위의 보고) 임직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법규 또는 윤리강령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그 가능성을 인지한 경우, 내부통제기준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품위유지) 임직원은 회사의 품위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적이익 추구금지)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고용계약 종료 후의 의무) 임직원은 회사를 퇴직하는 경우 업무관련 자료의 반납 등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퇴직 이후에도 회사와 고객의 이익을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