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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안내

투자권유대행인(FA) 지원자격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합격자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합격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
01 채용서류

메리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지점 방문 전 준비하여 면접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 출력 서류

  1. 모집지원서1부다운로드
  2.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 (기본)다운로드
  3.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 (세부)다운로드 ※ 기본과 세부 위탁계약서를 각각 2부 출력하시어 날인과 간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수집·이용·제공·조회 상세동의서다운로드
  5. 수집·이용·제공·조회 요약동의서다운로드

■ 추가 첨부서류

  1. 자격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4. 급여통장사본 (메리츠 CMA)
  5.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6. - 보증보험가입안내다운로드
  7. - 인터넷 청약 및 증권 출력안내다운로드
  8.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참고: 당사 투자권유가능 상품 및 상품별 보수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이하"권유불가상품"이라 한다)

구분 위탁 투자권유 상품 당사표준
성과보수율(%)
펀드 투자권유 대행인 펀드 펀드(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해외펀드, 부동산펀드)
ETF(권유불가상품 제외)
65
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주식 관리자 유 주식(일반) 30
관리자 무 60
기타 투자상품 채권, CP, RP
원금보장형 ELB, DLB
60
자문ㆍ일임
등록교육이수
투자자문ㆍ투자일임 랩(펀드형, 채권형, 자문형, MMW형 등) 60
신탁
등록교육이수
신탁 채권형신탁, 주식형신탁, CP형신탁, MMT 등 60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주식의 종목추천을 제외한 계좌 유치만 가능함
※ ETF(레버지리,인버스),ELW,원금비보장형ELS,선물옵션 등의 권유불가상품은 권유 不可
※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및 운용방식에 권유불가상품이 들어갈 경우 권유 不可
※ 권유불가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은 권유 不可

02 지점통화
제출서류를 준비하신후 희망 소속 지점의 업무팀장과 통화
면접 일정 약속
전국 영업점 안내
03 지점면접
지점 면접 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업무팀장에게 전달하면 지점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04위촉진행중
당사의 위촉 심사 완료 후 금융투자협회에 당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됩니다.
05 채용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의 사번이 부여되고 메리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