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정한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정규 교육 과정을 이수한 개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합격자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자격시험 합격자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이수
-
메리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작성 및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입니다.
지점 방문 전 준비하여 면접 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출력 서류
- 모집지원서1부다운로드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 (기본)다운로드
- 투자권유대행인 위탁계약서 (세부)다운로드 ※ 기본과 세부 위탁계약서를 각각 2부 출력하시어 날인과 간인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이용·제공·조회 상세동의서다운로드
- 수집·이용·제공·조회 요약동의서다운로드
■ 추가 첨부서류
- 자격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 급여통장사본 (메리츠 CMA)
-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 - 보증보험가입안내다운로드
- - 인터넷 청약 및 증권 출력안내다운로드
-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해당자만 제출)
※ 참고: 당사 투자권유가능 상품 및 상품별 보수율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이하"권유불가상품"이라 한다)구분 위탁 투자권유 상품 당사표준
성과보수율(%)펀드 투자권유 대행인 펀드 펀드(채권형, 주식형, 혼합형
해외펀드, 부동산펀드)
ETF(권유불가상품 제외)65 증권 투자권유 대행인 주식 관리자 유 주식(일반) 30 관리자 무 60 기타 투자상품 채권, CP, RP
원금보장형 ELB, DLB60 자문ㆍ일임
등록교육이수투자자문ㆍ투자일임 랩(펀드형, 채권형, 자문형, MMW형 등) 60 신탁
등록교육이수신탁 채권형신탁, 주식형신탁, CP형신탁, MMT 등 60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주식의 종목추천을 제외한 계좌 유치만 가능함
※ ETF(레버지리,인버스),ELW,원금비보장형ELS,선물옵션 등의 권유불가상품은 권유 不可
※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및 운용방식에 권유불가상품이 들어갈 경우 권유 不可
※ 권유불가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은 권유 不可 -
제출서류를 준비하신후 희망 소속 지점의 업무팀장과 통화
면접 일정 약속
전국 영업점 안내 - 지점 면접 시, 준비한 서류를 지참하시어 업무팀장에게 전달하면 지점장 면접이 진행됩니다.
- 당사의 위촉 심사 완료 후 금융투자협회에 당사의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됩니다.
-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당사의 사번이 부여되고 메리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등록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