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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항상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메리츠증권이 되겠습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이란?

  •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 관련「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시행(’25.1.1.)을 위해 금융투자업권 공동 표준 업무방법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 BNK투자증권, DB금융투자, DS투자증권, IBK투자증권, iM증권, KB증권, LS증권, NH투자증권, SC증권, SI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다올투자증권, 대신증권, 리딩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부국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유화증권, 카카오페이증권, 케이프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증권, 한국증권금융, 한국투자증권, 한양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흥국증권, NH선물, 삼성선물, 유진투자선물

  •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청대상(단,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비대면 금융사고는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 비대면 금융사고

    ①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접근매체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계좌 비밀번호 등)

    ②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신청기한

  • 비대면 금융사고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

신청방법

  •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계좌주 본인 명의의 각 고객센터에 문의 또는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

접수서류

  • 신청 시 제출하셔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책임분담 검토를 위하여 추가적인 서류제출이 요청될 수 있습니다.

     -  각 금융투자회사의 신청서(경위서·문진표 포함) 및 관련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의 실명확인증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  그 외 금융투자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서류

유의사항

  •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금융회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 결과 확정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금융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개인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음과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사고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금융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주1)

    주1)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주2)

    주2)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주3)

    주3) 몸캠 피싱, 로맨스 피싱, 조건만남 등

  • 간편송금업체(OO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금융투자회사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단, 스마트출금 등 APP 등을 통한 ATM출금거래는 적용대상)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 예방 안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경우로 판명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