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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권유대행인 인력조회

투자권유대행인 조회

투자권유대행인 조회결과

투자권유대행인 조회결과
이름 회사등록번호 보유자격 협회등록번호
투자권유대행인 조회결과
이름 회사등록번호 보유자격 협회등록번호
조회 내용을 입력하세요.
  • ※ 동명이인이 있거나 투자권유대행인을 사칭할 수 있으니 회사등록번호소속지점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사 투자권유대행인은 개인계좌로 고객 자금의 입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 만약 입금을 요구하거나 등록여부에 의심이 갈 경우 담당부서(02-6454-3919)로 연락 바랍니다.

보유자격에 따른 투자권유 가능 상품

  • * 투자권유대행인이 취득한 자격증과 보수교육 이수 여부에 따른 권유 가능 상품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투자성상품
      (이하"권유불가상품"이라 한다)
보유자격에 따른 투자권유 가능 상품
구분 자격요건 권유 가능 상품
펀드투자
권유대행인
(통합자격)
(A) 펀드투자권유대행인 합격 + 펀드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 펀드(채권형,주식형,혼합형
    해외펀드,부동산펀드)
 · ETF(권유불가상품 제외)
추가등록 (A)+자문,일임등록교육  · 랩(펀드형, 채권형, 자문형, MMW형 등)
(A)+신탁등록교육  · 채권형신탁, 주식형신탁, CP형신탁, MMT 등
증권투자
권유대행인
(B) 증권투자권유대행인 합격 + 증권투자권유대행인 등록교육  · 주식, 채권, CP, RP, 원금보장형 ELB/DLB
추가등록 (B)+자문,일임등록교육  · 랩(펀드형, 채권형, 자문형, MMW형 등)
(B)+신탁등록교육  · 채권형신탁, 주식형신탁, CP형신탁, MMT 등
  • ※ 증권투자권유대행인의 경우, 주식의 종목추천을 제외계좌 유치만 가능합니다.
  • ※ 선물옵션, ELW, 원금비보장형 ELS 등 권유불가상품의 권유는 不可합니다.
  • ※ 금융상품의 기초자산 및 운용방식에 권유불가상품이 들어갈 경우 권유가 不可합니다.
  • 권유불가상품 등에 투자하는 신탁계약은 권유가 不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