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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로 일정 소득까지 과세하지 않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 한 계좌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합니다.

가입요건

구분 내용
가입자격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단,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 있는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전 금융권 1인 1계좌
편입상품 펀드, ELS/DLS, ETF, RP
세제혜택 가입기간 내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서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5년 간 최대 1억 원 까지 / 재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총 납입한도 합산)
의무가입 3년

계약형태

  • 투자자별로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하여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운용합니다.
    * 당사는 신탁형으로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본사운용형)

알려드립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당사는 본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본 계좌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계좌는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