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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란?

  • 가입자가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선택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입니다.
  • 개인이 직접 구성 운용하는 넓은 개념의 펀드로 일정 소득까지 과세하지 않는 절세형 자산관리계좌입니다.

* 한 계좌에서 개인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 일정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후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혜택 부여합니다.

가입요건

구분 내용
가입자격 가입 시 만 19세 이상 거주자(단, 만 15세 이상 근로 소득 있는 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전 금융권 1인 1계좌
편입상품 펀드, ELS/DLS, ETF, RP
세제혜택 가입기간 내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하여 순소득에 대해서
①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5천만원 이하(만15세 이상~만19세 미만 포함),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및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농어민 : 400만원까지 비과세
② ①을 제외한 가입 요건 충족자 : 200만원까지 비과세
③ 400만원(200만원) 초과 순소득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납입한도 연간 2천만 원
  (5년 간 최대 1억 원 까지 / 재형, 소장펀드 기존 가입자는 ISA와 총 납입한도 합산)
의무가입 3년

계약형태

  • 투자자별로 적합한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투자자가 선택하여 운용하는 일임형으로 운용합니다.
    * 당사는 신탁형으로는 운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사의 투자자산운용사가 사전에 정해진 자산배분 기준에 따라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합니다.(본사운용형)

알려드립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당사는 본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본 계좌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계좌는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