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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지정 심사 안내

개인전문투자자 혜택! 개인전문투자자란? 금융상품에 대한 높은 이해도 및 투자에 따른 충분한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투자자입니다. CFD(국내주식) 거래 가능,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 제한 없음, 선물옵션 기본예탁금 면제, 사전교육 없이 즉시 거래

개인전문투자자 상세 혜택
개인전문투자자 상세 혜택
구분 개인전문투자자 일반투자자
투자자 보호 규제 √ 미적용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적정성 원칙
CFD √ 거래 가능 거래불가
사모펀드 √ 전문투자자형 한도 제한 없음
√ 경영참여형 한도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1억 원 이상 한도 적용
경영참여형: 3억 원 이상 한도 적용
선물/옵션 √ 사전 교육/모의투자 면제
√ 기본예탁금 면제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이상
코넥스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ETN/파생ETF √ 거래신청 면제 거래신청 필수
K-OTC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펀드/WRAP/채권
신용계좌/해외파생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면제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필수

알려드립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령 [적합성 원칙, 정적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경험요건을 필수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투자요건 :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함)
소득: 본인 1억 원 이상 or 부부합산 1.5억 원 이상(직전 연도 소득액)
전문가: 1)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2)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 이력 +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 이상(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step1 등록 준비(전문투자자 기준 확인) > step2 등록 신청(서류 제출) > step3 심사 완료(서류확인 심사완료) > step4 전환신청(위험고지확인 전환 등록)
02모바일 meritz SMART APP 신청 (소득요건 한정) - 영상통화 제외 조건 미충족인 경우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수행
MY/업무 > 전문투자자/CFD > 지정심사신청

신청 준비물: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② 홈택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프린트 출력용)

③ 타사투자경험 합산 요청 시 추가 서류(개인전문투자자 신청용 투자경험 잔고증명서, 1년 미충족인 경우는 계좌확인서
    필요)


   ※ 소득요건 한정

   ※ 아래 영상통화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신분증 지참 필수)
      < 영상통화 제외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시에만 제외 가능, 1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영상통화 수행
      ① 당사 지정 내역이 있을 것
      ②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심사 신청일 것
      ③ 연속된 과거 지정 건에 대한 대면 또는 영상통화 이력이 있을 것
02영업점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수행
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각 영업점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 증빙서류 관련 표
구분 증빙 서류 비고
필수 ㆍ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ㆍ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ㆍ금융투자회사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하는 계좌개설확인서
ㆍ주민번호 전체 공개
ㆍ당사계좌 증빙 시 불필요
선택 소득 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전 년도 소득액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부부합산 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
ㆍ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ㆍ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필요
전문가 [공통]
   ㆍ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자격증 보유자]
   ㆍ전문가 자격 증빙 서류
[자격 인정자]
   ㆍ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등록 확인서
ㆍ경력,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필요
ㆍ공인회계사: 금감원 발급
ㆍ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큐넷 발급
ㆍ변호사: 정부24 발급
ㆍ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사: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 발급
ㆍ(국제)재무위험관리사: GARP 발급
ㆍ전문인력등록 확인서: 금융투자협회 발급
자산 [공통]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자산증빙 시]
   ㆍ금융회사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비거주 소유 부동산 증빙 시]
   ㆍ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비거주 임차 부동산 증빙 시]
   ㆍ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신용정보조회서(베우자 포함)
[거주부동산 담보대출 존재 시]
   ㆍ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여신)증명서
ㆍ자산증빙서류 일체 신청일 전일자 기준
ㆍ그 외 증빙서류 일체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ㆍ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필요
ㆍ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홈택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realtyprice.kr)
ㆍ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ㆍ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대출받은
   은행 발급

ㆍ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ㆍ자산 증빙서류는 신청일 전영업일 발급
ㆍ외국인은 대리신청만 가능(지정 심사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ㆍ외국인이 외국 발급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필수

02전환 신청
meritz SMART APP 실행
   [당사/타사지정] MY/업무 > 전문투자자/CFD > 전환(분류)신청

영업점 방문
   [당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타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확인증(발급 3개월 내)

알려드립니다.

  •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령 [적합성 원칙, 정적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