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전문투자자 상세 혜택
구분 | 개인전문투자자 | 일반투자자 |
---|---|---|
투자자 보호 규제 | √ 미적용 |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적합성 원칙/설명 의무/적정성 원칙 |
CFD | √ 거래 가능 | 거래불가 |
사모펀드 | √ 전문투자자형 한도 제한 없음 √ 경영참여형 한도 제한 없음 |
전문투자형: 1억 원 이상 한도 적용 경영참여형: 3억 원 이상 한도 적용 |
선물/옵션 | √ 사전 교육/모의투자 면제 √ 기본예탁금 면제 |
사전교육 1시간 이상 모의거래 3시간 이상 기본예탁금 1,000만 원 이상 |
코넥스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
ETN/파생ETF | √ 거래신청 면제 | 거래신청 필수 |
K-OTC | √ 위험고지 확인 등록 면제 | 위험고지 확인 등록 필수 |
펀드/WRAP/채권 신용계좌/해외파생 |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면제 | 투자자정보 확인서 등록 필수 |
-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령 [적합성 원칙, 정적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경험요건을 필수 충족하고, 소득/전문가/자산 요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필수] 투자요건 : 금융투자상품 잔고 최근 5년 중 1년 이상, 월말 평균잔고 5천만 원 이상(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투자상품에 한함)
소득: 본인 1억 원 이상 or 부부합산 1.5억 원 이상(직전 연도 소득액)
전문가: 1)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2)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 이력 +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 이상(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소득: 본인 1억 원 이상 or 부부합산 1.5억 원 이상(직전 연도 소득액)
전문가: 1)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국제)재무위험관리사 2) 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1년 이상 등록 이력 +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자산: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5억 이상(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 모바일 meritz SMART APP 신청 (소득요건 한정) - 영상통화 제외 조건 미충족인 경우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수행
-
MY/업무 > 전문투자자/CFD > 지정심사신청
신청 준비물:①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
② 홈택스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번호(프린트 출력용)
③ 타사투자경험 합산 요청 시 추가 서류(개인전문투자자 신청용 투자경험 잔고증명서, 1년 미충족인 경우는 계좌확인서
필요)
※ 소득요건 한정
※ 아래 영상통화 제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신 고객님은 영상통화를 통한 본인확인 절차 필요 (신분증 지참 필수)
< 영상통화 제외 조건>
3가지 모두 충족 시에만 제외 가능, 1가지라도 미충족 시에는 영상통화 수행
① 당사 지정 내역이 있을 것
② 유효기간 만료 전 재심사 신청일 것
③ 연속된 과거 지정 건에 대한 대면 또는 영상통화 이력이 있을 것
- 영업점 방문 신청 - 대리인 신청 시에는, 본인과 영상통화로 본인확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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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에 대한 상세 설명은 각 영업점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업점 방문 시 증빙서류 관련 표 구분 증빙 서류 비고 필수 ㆍ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ㆍ개인전문투자자 증빙용 잔고증명서
ㆍ금융투자회사 계좌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났음을 증빙하는 계좌개설확인서ㆍ주민번호 전체 공개
ㆍ당사계좌 증빙 시 불필요선택 소득 ㆍ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전 년도 소득액 증빙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ㆍ(부부합산 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택 1ㆍ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발급
ㆍ원천징수영수증: 원천징수의무자 직인 필요전문가 [공통]
ㆍ신청일 기준 해당 분야 1년 이상 종사
경력증명서 혹은 재직증명서
[자격증 보유자]
ㆍ전문가 자격 증빙 서류
[자격 인정자]
ㆍ금융투자협회 전문인력등록 확인서ㆍ경력, 재직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필요
ㆍ공인회계사: 금감원 발급
ㆍ감정평가사, 변리사, 세무사: 큐넷 발급
ㆍ변호사: 정부24 발급
ㆍ투자자산운용사, 금융투자분석사, 재무위험
관리사: 금융투자협회 자격시험 접수센터 발급
ㆍ(국제)재무위험관리사: GARP 발급
ㆍ전문인력등록 확인서: 금융투자협회 발급자산 [공통]
ㆍ주민등록등본
ㆍ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증명서
[금융자산증빙 시]
ㆍ금융회사가 발급한 잔고증명서
[비거주 소유 부동산 증빙 시]
ㆍ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비거주 임차 부동산 증빙 시]
ㆍ임대차계약서 사본
ㆍ신용정보조회서(베우자 포함)
[거주부동산 담보대출 존재 시]
ㆍ금융거래확인서 혹은 부채(여신)증명서ㆍ자산증빙서류 일체 신청일 전일자 기준
ㆍ그 외 증빙서류 일체 발급 최근 3개월 이내
ㆍ잔고증명서: 발급회사 직인 필요
ㆍ등기사항증명서, 기준시가서류: 홈택스,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http://realtyprice.kr)
ㆍ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필요
ㆍ금융거래확인서, 부채여신증명서: 대출받은
은행 발급ㆍ증빙서류는 발급일이 최근 3개월 이내만 가능
ㆍ자산 증빙서류는 신청일 전영업일 발급
ㆍ외국인은 대리신청만 가능(지정 심사회사가 신청을 대리할 수 없음)
ㆍ외국인이 외국 발급서류를 제출하려는 경우 공증 필수 - 전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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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ritz SMART APP 실행
[당사/타사지정] MY/업무 > 전문투자자/CFD > 전환(분류)신청
영업점 방문
[당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타사지정] 준비물: 신분증, 개인전문투자자 지정확인증(발급 3개월 내)
- 개인전문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법령 [적합성 원칙, 정적성 원칙, 설명의무 등] 및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
- 전문투자자에서 일반투자자로 전환을 요청하실 경우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며, 일반투자자로 전환 후에는 일반투자자와 동일한 대우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