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내용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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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공모의 방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상품(결제일기준임) |
신청대상 | 거주 내국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신청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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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혜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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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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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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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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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과 특례 제공기간의 구분 예시
- 3년 이상 대상 상품 보유(투자) 시 과세특례를 제공하며,
특례 제공기간은 특례 신청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만기일까지 임 -
- *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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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투자자) 2019년 1월 2일 매수 결제분을 2020년 5월 15일 과세특례 신청한 경우
- 보유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해야함
- 특례적용기간 : 2020년 5월 15일(신청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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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투자자) 2020년4월 1일 신규투자 (결제일 4월 3일)일로 2020년 5월 15일에 신청한 경우
- 보유기간 : 2020년 4월 3일부터 매수 결제일로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보유해야함
- 특례적용기간 : 2020년 5월 15일(신청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 1. 한도 사용금액 : 고객님 명의로 전 금융권에 설정되어있는 금액입니다.
- 2. 사용 가능한도 : 고객님의 총한도 (5,000만원)에서 한도사용금액을 제외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3. 타 금융사에 등록되어 있는 한도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은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한도 관리와 분리과세 지정/해지 등은 영업점 및 HTS,MT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