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상품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공모의 방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2023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상품(결제일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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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거주 내국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
신청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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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금융사 합산 5,000만원까지(다수종목 및 다수계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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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도금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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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이전 매수분 : 신청일의 평가금액
- 2020년도 이후 매수분 : 매수금액(선취수수료 등 수수료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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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혜택 |
- 신청하는 종목에 한하여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과표에 배당세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함. 단, 신청일 이전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신청 및 소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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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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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한 종목에 한하여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까지 과세혜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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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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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도 이전 매수분 : 2020년 1월 1일
- 2020년도 이후 매수분 : 매수결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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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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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출고/양도/청산 등)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원래 해당 배당소득 발생 분에 대한 신고서를 수정 신고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20년 5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후 '21년 해당 종목을 매도 하는 경우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 신고함(9.9% 분리과세 -> 15.4% 일반과세)]
- ※ 9.9% 분리과세 징수 세금 환급 후 15.4% 일반과세 추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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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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