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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펀드 과세특례 개요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7조의7에 따른 과세특례 내용
구분 내용
대상상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 중 공모의 방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매수한 상품(결제일기준임)
신청대상 거주 내국인(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신청한도
  • 전 금융사 합산 5,000만원까지(다수종목 및 다수계좌 가능)
  • * 한도금액관리
    2020년도 이전 매수분 : 신청일의 평가금액
    2020년도 이후 매수분 : 매수금액(선취수수료 등 수수료 미포함)
과세혜택
  • 신청하는 종목에 한하여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과표에 배당세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적용함. 단, 신청일 이전 지급된 내역에 대해서는 신청 및 소급불가
혜택기간
  • 신청한 종목에 한하여 투자일(=매수결제일)로부터 3년까지 과세혜택가능
  • * 투자일 관리
    2020년도 이전 매수분 : 2020년 1월 1일
    2020년도 이후 매수분 : 매수결제일
중도해지
  •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매도(출고/양도/청산 등)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원래 해당 배당소득 발생 분에 대한 신고서를 수정 신고함에 따라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
  • ['20년 500만원 배당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후 '21년 해당 종목을 매도 하는 경우
     '20년 귀속 신고서를 수정 신고함(9.9% 분리과세 -> 15.4% 일반과세)]
  • 9.9% 분리과세 징수 세금 환급 후 15.4% 일반과세 추징함.
신청기간
  • 3년 보유기간 만기일 전일까지 가능.

보유기간과 특례 제공기간의 구분 예시

  • 3년 이상 대상 상품 보유(투자) 시 과세특례를 제공하며,
    특례 제공기간은 특례 신청일로부터 3년 보유기간 만기일까지 임
  • * 예시
    • (기존투자자) 2019년 1월 2일 매수 결제분을 2020년 5월 15일 과세특례 신청한 경우
    • 보유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투자한 것으로 간주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보유해야함
    • 특례적용기간 : 2020년 5월 15일(신청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 (신규투자자) 2020년4월 1일 신규투자 (결제일 4월 3일)일로 2020년 5월 15일에 신청한 경우
    • 보유기간 : 2020년 4월 3일부터 매수 결제일로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보유해야함
    • 특례적용기간 : 2020년 5월 15일(신청일)부터 2023년 4월 2일까지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

알려드립니다.

  • 1. 한도 사용금액 : 고객님 명의로 전 금융권에 설정되어있는 금액입니다.
  • 2. 사용 가능한도 : 고객님의 총한도 (5,000만원)에서 한도사용금액을 제외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 3. 타 금융사에 등록되어 있는 한도 사용금액에 대한 내역은 영업점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4. 한도 관리와 분리과세 지정/해지 등은 영업점 및 HTS,MTS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