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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상품안내

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562호 (2026.07.24 ~ 2027.08.23)
RP(환매조건부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국공채 등의 채권을 일정기간 경과 후 약정가격으로 다시 매입하겠다는 조건으로 판매되는 채권

RP의 주요특징

  • 유동성 :
    만기 전 필요 시 중도 환매 가능
    (단, 약정형RP는 중도환매시 약정전이율 적용)
  • 안정성 :
    국채, 통안채, 은행채 및 신용등급 A0급 이상의 우량채권을 담보로 사용
  • 접근성 :
    1만원 이상 소액자금 운용 가능
  • 수익성 :
    1일 이상 운용시 약정이자 수취 가능 (수시형RP기준)

RP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 단기자금 :
    공모자금 참여하기 전/후 단기자금을 운용할 곳을 찾고 있으신 분
  • 미확정자금 :
    부동산 매입, 증권 투자 등 향후 자금 소요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분
  • 초단기 :
    단기 상품 위주의 자금 운용을 원하는 분

상품매매방법

  • 매매단위 :
    1만원 이상
  • 매매방법 :
    영업점 내점, 유선, MTS
  • 매매가능시간 :
    • ① 내점,유선 : 영업일 09:00~17:00
    • ② MTS : 영업일 08:00~16:00(매도), 09:00~16:00(매수)
         (매매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판매중인 RP상품

(연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종목명 약정기간 약정이율(%) 약정전이율(%) 약정후이율(%)
판매중인 RP상품 이율내역
종목명 약정기간 약정이율(%) 약정전이율(%) 약정후이율(%)
조회 내용이 없습니다.
  • 수시형RP는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시점의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이율로 자동 재투자 됩니다.
  • 약정형RP는 중도환매시 약정전이율, 만기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매수 당시 회사가 고시한 약정후이율이 적용됩니다.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RP>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RP>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 변경 시 기 매수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일 이후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에 따른 최소매수금액은 RP 1만원이며, 예탁금이 최소매수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RP자동투자됩니다.
  • RP 자동투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영업일이 아닌 기간은 자동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RP의 편입담보채권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A이상) 판정을 받은 채권으로 운용되며, 당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