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6-562호 (2026.07.24 ~ 2027.08.23)
RP의 주요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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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
- 만기 전 필요 시 중도 환매 가능
(단, 약정형RP는 중도환매시 약정전이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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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성 :
- 국채, 통안채, 은행채 및 신용등급 A0급 이상의 우량채권을 담보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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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근성 :
- 1만원 이상 소액자금 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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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성 :
- 1일 이상 운용시 약정이자 수취 가능 (수시형RP기준)
RP는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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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자금 :
- 공모자금 참여하기 전/후 단기자금을 운용할 곳을 찾고 있으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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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정자금 :
- 부동산 매입, 증권 투자 등 향후 자금 소요일정을 확정하지 않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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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단기 :
- 단기 상품 위주의 자금 운용을 원하는 분
상품매매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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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단위 :
- 1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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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방법 :
- 영업점 내점, 유선, M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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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가능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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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내점,유선 : 영업일 09:00~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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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MTS : 영업일 08:00~16:00(매도), 09:00~16:00(매수)
(매매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판매중인 RP상품
(연수익률, 세전기준) 기준일 :
| 종목명 | 약정기간 | 약정이율(%) | 약정전이율(%) | 약정후이율(%) |
| 종목명 | 약정기간 | 약정이율(%) | 약정전이율(%) | 약정후이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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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형RP는 약정기간이 경과하면, 경과시점의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이율로 자동 재투자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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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정형RP는 중도환매시 약정전이율, 만기까지 환매하지 않으면 만기일 이후부터는 매수 당시 회사가 고시한 약정후이율이 적용됩니다.
- 투자자는 금융투자상품<RP>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RP>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금융투자상품<RP>은 자산가격 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RP수익률은 입금 시 회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이는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율 변경 시 기 매수된 약정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변경일 이후 매수분부터 적용됩니다.
- 약관에 따른 최소매수금액은 RP 1만원이며, 예탁금이 최소매수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RP자동투자됩니다.
- RP 자동투자는 매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되며, 영업일이 아닌 기간은 자동 재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 RP의 편입담보채권은 신용평가업자로부터 투자적격(회사채 A이상) 판정을 받은 채권으로 운용되며, 당사는 투자적격등급 이상의 채권 내에서 임의로 종목을 교체할 수 있고, 매매 시 투자자는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