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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안내

연금저축계좌란?

개인의 은퇴준비를 돕기 위해 납입에서 수령까지 종합적인 절세혜택을 제공하는 평생계좌입니다. 누구나 가입 가능하고 다양한 연금펀드와 ETF에 분산투자가 가능합니다.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저율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연금저축 제도개요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내용
특징
  •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납입액 중 600만원 한도 내에서 13.2%1)또는 16.5%2)의 세액공제율 적용 (지방소득세포함)
  •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
    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연 납입한도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거래 차액(1억원)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보수 및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계좌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22년 세제개편에 따라 나이, 총급여액과 상관 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 적용 됨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제혜택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내용
세액공제
세액공제정보
총급여액주1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포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600만원 16.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주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만기ISA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 추가세액공제 가능
  (최대 300만원)

연금소득 분리과세 1,500만원(사적연금한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연금수령 요건 납입기간 충족(5년 이상) 후 만55세 이후(별도의 연금개시 신청 필요)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별 차등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수령시 과세정보
나이(연금수령일 현재) 세율
만55세 이상 만70세 미만 5.5%
만70세 이상 만80세 미만 4.4%
만80세 이상 3.3%
연금외 수령시 과세
(해지 또는 일부출금)
  • 연금외 수령 : 연금지급 조건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초과 출금
  • - 연금외 수령의 경우 : ①연금해지 ②일부출금
  • - 연금외 수령시 출금순서 : ①과세제외금액,②이연퇴직소득, ③과세대상금액
  • *과세제외금액까지만 출금할 경우 세금 발생하지 않음

  • 세금 : 출금하는 과세대상금액에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발생

  • * 과세제외금액 : 인출하는 당해연도 납입금액, 세액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 과거 소득
  • 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일부인출
  • 연금저축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연금개시 전에 자금인출 가능
  • (단, 인출금액의 재원에 따라 세금발생가능)

※ 매년 납입금액 중 年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

※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 또는 70%를 부과합니다.

※ 위 내용은 관련 세법 의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및 협회(http://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품 가입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당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금융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특정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등)을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는 제도

이체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ㆍ증권ㆍ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이미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레이아웃 참조.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이미지

STEP01
신규가입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신규 가입금융회사만 방문합니다.
STEP02
기존가입 금융회사와 통화 녹취를 마치셔야 계좌이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화가 되시지 않으면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STEP03
계좌이체 완료 후 신규가입 금융기관에서 이체결과 확인 통화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체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화가 되셔야 계좌이체절차가 종료됩니다.
  • 고객
    • 1.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금융기관
    • 2. (기존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
    • 5. (기존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접수/거절통보(접수/거절통보서 Fax발송)
    • 7. (고객에) 이체결과 확인 통보(유선 녹취)
  • 기존 가입 금융기관
    • 3. [방문생략] (고객에) 계좌이체 의사 확인(유선 녹취)
    • 4. (신규 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예정/취소통보(이체예정/취소통보서 Fax발송)
    • 6. (신규 가입 금융기관에) 환매 결제일에 송금(연금 계좌이체명세서 등 발송)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절차 (A→B)
  • 메리츠 연금펀드로 이전할 수 있는 타사 상품
    • 은행 식탁 : 연금신탁
    • 보험 회사 : 연금저축보험
    • 은행 / 증권 : 연금펀드
  • 연금 저축 상품 이전시 유의사항
    • 계약의 연속성 인정
    • 소득공제액 추징 등 세금 추징 없음
    • 계좌분할 이전 및 계좌 일부 이전 불가
    • 계약이전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당일만 가능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 상품 가입 전에 투자 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 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금융상품이 아닌 현금예수금(위탁자예수금/수익자예수금), 비과세종합저축 등 저축자예수금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당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금융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