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유의사항
연금저축 제도개요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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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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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X 120% |
연금외수령 |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
가입대상 | 제한 없음 |
연 납입한도 | 일반 납입액 1,800만원 + 만기 ISA 계좌 내 금액 +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거래 차액(1억원) (전 금융기관 합산, 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
세액공제 | 당해연도 납입액의 13.2%1) 또는 16.5%2) |
보수 및 수수료 |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
계좌이체 |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
계좌승계 |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 22년 세제개편에 따라 나이, 총급여액과 상관 없이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가 확대 적용 됨
1)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초과인 경우
2) 종합소득 4,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금저축 세제혜택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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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주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만기ISA금액을 연금저축계좌로 추가납입하는 경우 추가납입액의 10% 추가세액공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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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분리과세 | 1,500만원(사적연금한정: 퇴직연금 + 연금저축) -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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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요건 | 납입기간 충족(5년 이상) 후 만55세 이후(별도의 연금개시 신청 필요) | ||||||||
연금수령시 과세 |
연금소득세 5.5~3.3%(나이별 차등적용 / 지방소득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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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외 수령시 과세(해지 또는 일부출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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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인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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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년 납입금액 중 年6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과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액은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소득세액 공제확인서, 연금납입확인서 제출 필요)
※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하며,
해당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희망하는 바에 따라 종합소득세율(6.6~49.5%)과 단일세율(16.5%)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
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의
60% 또는 70%를 부과합니다.
※ 위 내용은 관련 세법 의제ㆍ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외 수령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기타소득세 부과 등 세제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및 협회(http://www.kofia.or.kr) 웹사이트에서 연금저축 수익률, 수수료, 유지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상품의 판매나 권유를 위해 작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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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예탁금 중 증권매수 미사용 현금 잔액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금융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해당 금융상품은 실적 배당형 상품으로, 운용 결과에 따라 투자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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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계좌이체
연금저축 계좌이체 제도
- 특정금융기관에서 가입한 연금저축상품(연금펀드/연금신탁/연금보험 등)을 세제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 할 수 있는 제도
이체가능 금융기관
연금저축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ㆍ증권ㆍ보험)
단, 연금지급 중인 종신형 보험계약, 압류 등이 설정된 계약은 계약이전이 제한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연금저축 계좌이체 절차 이미지
- STEP01
- 신규가입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신규계좌 개설과 동시에 기존계좌의 정보를 알려주고 계좌이체를 신청합니다.※신규 가입금융회사만 방문합니다.
- STEP02
- 기존가입 금융회사와 통화 녹취를 마치셔야 계좌이체 신청이 완료됩니다. ※ 신청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화가 되시지 않으면 자동 취소처리 됩니다.
- STEP03
- 계좌이체 완료 후 신규가입 금융기관에서 이체결과 확인 통화를 완료하셔야 합니다. ※ 이체 완료일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통화가 되셔야 계좌이체절차가 종료됩니다.
- 고객
- 1.신규계좌 개설, 이체신청서 작성, 계좌이체시 유의사항 확인 후 서명
- 신규 가입 금융기관
- 2. (기존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요청(이체신청서 발송)
- 5. (기존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접수/거절통보(접수/거절통보서 Fax발송)
- 7. (고객에) 이체결과 확인 통보(유선 녹취)
- 기존 가입 금융기관
- 3. [방문생략] (고객에) 계좌이체 의사 확인(유선 녹취)
- 4. (신규 가입 금융기관에) 이체예정/취소통보(이체예정/취소통보서 Fax발송)
- 6. (신규 가입 금융기관에) 환매 결제일에 송금(연금 계좌이체명세서 등 발송)
- 연금저축 계약 이전 절차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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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리츠 연금펀드로 이전할 수 있는 타사 상품
- 은행 식탁 : 연금신탁
- 보험 회사 : 연금저축보험
- 은행 / 증권 : 연금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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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 저축 상품 이전시 유의사항
- 계약의 연속성 인정
- 소득공제액 추징 등 세금 추징 없음
- 계좌분할 이전 및 계좌 일부 이전 불가
- 계약이전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당일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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