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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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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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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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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일임형과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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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국내주식 매매 시 신용공여 불가, 증거금 10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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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입 자산에 따라 일반 주식매매계좌와 동일한 기준으로 서비스약정(파생ETF, ETN 거래신청)등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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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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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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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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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수수료는 홈페이지 >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수수료/서비스 안내 > 매매수수료/세금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