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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의 장점

중개형 ISA 란?(Individual Savings Account)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주식,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만능 계좌입니다. 손익 상계 :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한 금융상품들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할 수 있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 해외펀드 - 일반계좌: + 100만원 | ISA 계좌: + 100만원 / 국내주식 - 일반계좌: - 50만원 | ISA 계좌: - 50만원 / 과세대상 - 일반계좌: 100만원 | ISA 계좌: 50만원 절세 효과 : 순수익 2백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9.9%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서민형은 과세표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국내주식 - 일반계좌: 비과세 | ISA계좌 비과세 (단, 매매손실분을 이자, 배당소득등과통산) / ETF/ETN(국내상장 해외형 포함), 과세대상펀드, ELS/DLS, RP - 일반계좌: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6.6%~49.5%) | ISA 계좌: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과세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2025년부터 국내상장주식 투자 시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투자 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일임형과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국내주식 매매 시 신용공여 불가, 증거금 100% 적용)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0.198132%+900원~0.078132%, 영업점/컨택센터 0.498132%~0.398132%+35만 원(거래금액별 차등)입니다.
  • 기타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