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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형ISA의 장점

중개형 ISA 란?(Individual Savings Account) :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서, 주식, ETF, 펀드, ELS 등 다양한 투자가 가능한 만능 계좌입니다. 손익 상계 : ISA 계좌 내에서 투자한 금융상품들에서 발생한 손익을 상계할 수 있어 세금 절약이 가능합니다. / 해외펀드 - 일반계좌: + 100만원 | ISA 계좌: + 100만원 / 국내주식 - 일반계좌: - 50만원 | ISA 계좌: - 50만원 / 과세대상 - 일반계좌: 100만원 | ISA 계좌: 50만원 절세 효과 : 순수익 2백만원까지 비과세, 초과시 9.9% 저율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서민형은 과세표준 4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 / 국내주식 - 일반계좌: 비과세 | ISA계좌 비과세 (단, 매매손실분을 이자, 배당소득등과통산) / ETF/ETN(국내상장 해외형 포함), 과세대상펀드, ELS/DLS, RP - 일반계좌: 원천징수 15.4%(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6.6%~49.5%) | ISA 계좌: 과세표준 200만원까지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 과세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ISA 계좌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이 한도 없이 비과세됩니다. 2025년부터 국내상장주식 투자 시 양도차익은 금융투자소득세 대상 *25년 1월 1일 시행 예정

투자 시 유의사항

  • 투자자는 이 계좌에 대하여 증권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된 금융상품 중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금융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별로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계좌 내 투자성 상품은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기 계좌는 당사에서 일임형과 중개형 중 한 가지 계약형태로만 가입이 가능하며, 형태별 차이는 가까운 영업점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는 투자자가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국내주식 매매 시 신용공여 불가, 증거금 100% 적용)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시 또는 국세청 부적격 통보 시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액에 상당하는 세액이 추징됩니다.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므로,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 주식거래 수수료는 온라인 0.198132%+900원~0.078132%, 영업점/컨택센터 0.498132%~0.398132%+35만 원(거래금액별 차등)입니다.
  • 기타 수수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