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동의
휴면성 증권계좌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동의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신용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7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④ 제21조 제2항에 따른 기관은 금융거래를 위하여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등을 개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경우에는 그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객님은 해당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사항
- 1.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잔고가 조회 됩니다.
- ①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 ② 반송계좌 중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
- 2. 1.의 평가액 기준은 당사의 증명서 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조회된 잔고는 전월말 기준이며, 당월에 입출금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현재 잔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YYYY년 MM월말 기준 잔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좌번호 | 예수금 | 유가증권 평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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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예탁자산 평가액 10만원 이하인 계좌
- ② 반송계좌 중 최근 6개월간 매매거래 및 입출금·입출고 등이 발생하지 않은 계좌로, 현금 및 금융투자상품 등
예탁자산 평가액이 1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인 계좌
- 2. 1.의 평가액 기준은 당사의 증명서 발급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3. 조회된 잔고는 전월말 기준이며, 당월에 입출금 등의 거래가 발생한 경우 현재 잔고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