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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중개 서비스

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443호(2024.06.24~2025.06.23)

대차중개 서비스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고객님이 보유한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대여하고
대여주식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여하신 주식은 고객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 → 주식 대여  → 메리츠증권  → 주식 대여  → 외부차입자  <br/> 고객 ← 대여수수료  ← 메리츠증권  ← 대여수수료  ← 외부차입자
대여 가능 서비스 안내
대상 개인, 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대여 가능 종목 KOSPI / 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이 가능합니다.
(특정 종목은 회사의 리스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상환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배당 및 권리 대여 중인 주식에 발생한 배당금유/무상증자 권리는 모두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의결권은 제외)

대차중개 서비스 상세보기

대차중개 서비스 상세보기 안내
거래내역 조회 HTS, MTS에서 언제나 조회 가능합니다.
상환 유형
상환청구 안내
상환요청(청구) 대여주식매도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하여
상환 요청 가능
상환 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사전 신청 없이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즉시 매도 가능(정규시장에서만 가능)
매도 완료 시점 : T+2일(3영업일)
권리
  • 대여 중인 증권의 반대의사 및 매수청구를 행사하실 경우는 주식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 공시 익영업일 오전 11시 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공개매수는 공개매수청구 마감일 포함 3영업일 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일 3영업일 후까지 증서가 인도되며 상장일 3영업일 후(T+3)부터 매도 및 증서 출고가 가능합니다.
  • 대여 중인 증권을 의결권행사 하실 경우 기준일 포함 3영업일 전까지 상환 청구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여 중인 채권에서 채권 이자 지급일이 확정되기 전 기준으로 T-5영업일 전 까지 상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채권의 만기일로부터 기산하여 T-3 영업일 이전에 상환됩니다.
  • 채권의 이자는 각 대차거래 건 별로 고객의 채권매수일자를 감안하여 과세 후 지급됩니다.
세금
  • 대여로 발생하는 수수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22%(주민세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단, 연간 합계 3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에 포함)
  • 주식 대여의 배당금에 대하여 배당소득세 15.4%(주민세 포함)의 배당소득세가 부가됩니다.
  • 주식 대여의 배당소득은 Gross-up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유의사항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알려드립니다.

  •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차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 거래의 결제, 차익 헤지 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등록계좌, 미수계좌, 대용지정계좌, 선물증거금 연계계좌, 저축계좌, 현금계좌 중 보호예수설정 계좌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여 상환 신청은 08:00 ~ 정규장 마감 시까지 상환 신청 가능하며 거래정지 발생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거래정지 해제 후 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