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4-443호(2024.06.24~2025.06.23)
대여주식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여하신 주식은 고객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차중개 서비스란?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
고객님이 보유한 주식을 메리츠증권에 대여하고대여주식에 대한 추가수익을 받을수 있는 거래입니다.
대여하신 주식은 고객님이 원하실 때 언제든지 매도 가능하며 상환 요청 시 언제든 상환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 개인, 내국인, 일반법인(외국인, 재외국민, 비거주자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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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가능 종목 | KOSPI / KOSDAQ 시장에 상장된 전 종목이 가능합니다. (특정 종목은 회사의 리스크 기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
상환 | 대여 중인 주식에 대해 언제든지 상환 청구가 가능하며, 상환 요청 없이 즉시 매도도 가능합니다. |
배당 및 권리 | 대여 중인 주식에 발생한 배당금 및 유/무상증자 권리는 모두 대여자에게 귀속됩니다. (의결권은 제외) |
대차중개 서비스 상세보기
거래내역 조회 | HTS, MTS에서 언제나 조회 가능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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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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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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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대주주, 주요주주 및 특수 관계인과 해당 주식 발행회사 임원 등은 보고 의무자(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하게 되는 주식 등의 수의 합계가 그 주식 등의 총수의 5% 이상인 경우 포함)가 대여 거래를 할 경우 지분공시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를 원치 않으시는 경우 해당 주식은 대여 불가 종목으로 등록하여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 투자자는 이 금융투자상품 및 서비스에 대하여 메리츠증권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이 금융투자상품은 투자 결과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대차중개 서비스를 통해 대여된 주식은 매매 거래의 결제, 차익 헤지 거래, 공매도 등 다양한 투자전략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사고등록계좌, 미수계좌, 대용지정계좌, 선물증거금 연계계좌, 저축계좌, 현금계좌 중 보호예수설정 계좌 등은 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 대여 상환 신청은 08:00 ~ 정규장 마감 시까지 상환 신청 가능하며 거래정지 발생 사유로 지정된 종목은 거래정지 해제 후 상환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