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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신고 필요

  • 과세소득
    해외주식 양도 소득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이율
    20%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신고방법
    - 매년 1.1~12.31 기간 동안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5.1~5.31 자진 신고납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3%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차액 – 기본공제) * 세율 (22%)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인지세 등

  • 신고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해외주식 배당 소득세 안내


  • 배당소득세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청진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

  • 배당소득세율
    - 국내세율 : 14%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 세율 적용
    -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별도)
    -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할 수 있음 (연체료 발생가능)
    -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아도 국내세율 14%를 초과하는 부분 환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