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안내
- 양도소득세란?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신고 필요 - 과세소득
해외주식 양도 소득 - 기본공제
연 250만원 - 과세이율
20%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신고방법
- 매년 1.1~12.31 기간 동안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5.1~5.31 자진 신고납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3%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차액 – 기본공제) * 세율 (22%)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인지세 등
- 신고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해외주식 배당 소득세 안내
- 배당소득세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청진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 - 배당소득세율
- 국내세율 : 14%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 세율 적용
-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별도)
-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할 수 있음 (연체료 발생가능)
-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아도 국내세율 14%를 초과하는 부분 환급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