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거래시간
온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정규장시간 | 주문가능시간 | 예약주문시간 | 통화 | 재매매 |
---|---|---|---|---|---|
미국 | 23:30 ~ 익일 06:00 (22:30 ~ 익일 05:00) |
10:00 ~ 17:30 (10:00 ~ 16:30) 18:00 ~ 익일 07:00 (17:00 ~ 익일 07:00) |
09:00~22:30 (09:00~21:30) |
USD | 가능 |
중국 | 오전장 10:30~12:30 오후장 14:00~16:00 |
오전장 10:10~12:30 오후장 13:55~16:00 |
18:00~익일 08:30 | CNY | 매수 결제전 매도불가 (매도 결제전 재매수 가능) |
홍콩 | 오전장 10:30~13:00 오후장 14:00~17:10 |
오전장 10:00~13:00 오후장 14:00~17:10 |
18:00~익일 08:30 | HKD/CNY | 가능 |
일본 | 오전장 09:00~11:30 오후장 12:30~15:00 |
오전장 08:00~11:30 오후장 12:05~15:00 |
16:30 ~ 익일 07:30 | JPY | 가능 |
오프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정규장시간 | 통화 | 재매매 |
---|---|---|---|
싱가포르 | 오전장 10:00 ~ 13:00 오후장 14:00 ~ 18:00 |
SGD | 불가능 |
호주 | 09:00 ~ 15:00 (08:00 ~ 14:00) |
AUD | 불가능 |
캐나다 | 23:30 ~ 06:00 (22:30 ~ 05:00) |
CAD | 불가능 |
독일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핀란드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프랑스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벨기에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네덜란드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포르투갈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그리스 | 17:30~익일00:00 (16:30~23:00) |
EUR | 불가능 |
아일랜드 | 17:00~익일01:35 (16:00~익일00:35) |
EUR | 불가능 |
이탈리아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스페인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오스트리아 | 17:00~익일01:30 (16:00~익일00:30) |
EUR | 불가능 |
하노이 | 오전: 11:00~13:30 오후: 15:00~16:30 |
VND | 불가능 |
호치민 | 오전: 11:15~13:30 오후: 15:00~16:30 |
VND | 불가능 |
- ※ 미국,오프라인거래 가능국가 괄호안은 썸머타임 적용기간
- ※ 홍콩거래소 상장 위안화(CNY) 거래종목
:중국 국채5년물ETF(83199), 중국 본토A50 INDEX ETF(82822), 중국 본토CSI300 INDEX ETF(83188) - ※ 가격 0.01 미만은 주문거부 됨
- ※ 최소수수료 미만의 거래금액은 주문거부 됨
- ※ 오프라인 주식 주문은 영업점 또는 Global상품팀 해외파트(02-6454-3939)
수수료
온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수수료 | ||
---|---|---|---|
온라인 | 오프라인 | 최소수수료 | |
미국 | 0.25% | 0.5% | 없음 |
중국 | 0.3% | 0.5% | 없음 |
홍콩 | 0.3% | 0.5% | 없음 |
일본 | 0.3% | 0.5% | 없음 |
오프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수수료 | |
---|---|---|
오프라인 | 최소수수료 | |
싱가포르 | 0.5% | SGD 60 |
호주 | 0.5% | AUD 40 |
캐나다 | 0.5% | CAD 40 |
독일 | 0.5% | EUR 30 |
핀란드 | 0.5% | EUR 30 |
프랑스 | 0.5% | EUR 30 |
벨기에 | 0.5% | EUR 30 |
네덜란드 | 0.5% | EUR 30 |
포르투갈 | 0.5% | EUR 30 |
그리스 | 0.5% | EUR 30 |
아일랜드 | 0.5% | EUR 30 |
이탈리아 | 0.5% | EUR 30 |
스페인 | 0.5% | EUR 30 |
오스트리아 | 0.5% | EUR 30 |
베트남 | 0.5% | VND 600,000 |
현지 기타거래세
구분 | 종류 | 기타거래세 | |
---|---|---|---|
미국 | SEC Fee | 0.0008% (매도 시 부과, 최소금액 0.01$) | |
중국 | 일반주식 | ETF | |
인지세 | 0.05% (매도) | 면제 (매도) | |
Handling Fee | 0.00341% | 0.004% | |
Securities Management Fee | 0.002% | 면제 | |
Transfer Fee | 0.003% | 0.002% | |
홍콩 | 인지세 | 0.1%(매수/매도)*일부 ETF면제 | |
Transaction Levy | 0.0027% | ||
Trading Fee | 0.00565% | ||
AFRC Transaction Levy | 0.00015% | ||
싱가포르 | Clearing Fee | 0.0325% | |
Trading Fee | 0.0075% | ||
프랑스 | Financial Transaction Tax |
0.3% 매수시 |
|
이탈리아 | Financial Transaction Tax |
0.1% 또는 0.2% (종목별 상이) |
|
그리스 | Transfer fee | 0.0325% | |
아일랜드 | 인지세 | 1.0% (매수 시) + EUR 1.25 부과 (매매금액 12,500 EUR 이상) |
|
베트남 | 매도세 | 0.1% (매도 시) |
- ※ 기타거래세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 기타거래세는 당사 고객수수료와 별도임
결제일
온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결제일 | |
---|---|---|
매수 | 매도 | |
미국 | T+3 | T+3 |
중국 | T+1 | T+1 |
홍콩 | T+2 | T+2 |
일본 | T+2 | T+2 |
오프라인거래 가능국가
구분 | 결제일 | |
---|---|---|
매수 | 매도 | |
싱가포르 | T+3 | T+4 |
호주 | T+3 | T+4 |
캐나다 | T+3 | T+4 |
독일 | T+3 | T+4 |
핀란드 | T+3 | T+4 |
프랑스 | T+3 | T+4 |
벨기에 | T+3 | T+4 |
네덜란드 | T+3 | T+4 |
포르투갈 | T+3 | T+4 |
그리스 | T+3 | T+4 |
아일랜드 | T+3 | T+4 |
이탈리아 | T+3 | T+4 |
스페인 | T+3 | T+4 |
오스트리아 | T+3 | T+4 |
베트남 | T+3 | T+3 |
- 결제기간 중 현지거래소가 휴장일 경우, 휴장기간 만큼 결제일 및 출금가능일이 지연됩니다.
- 해외주식 결제일은 현지 사정에 의해 결제 시각이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세금안내
양도소득세
-
-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매년 신고 필요
- 양도소득세란? : 해외주식거래에서 발생한 차익금에 해당되며, 공제대상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
- 과세소득 : 해외주식 양도 소득
-
- 기본공제 : 연 250만원
-
- 과세이율 : 20%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 신고방법
- - 매년 1.1~12.31 기간 동안 매도한 내역에 대해 다음 연도 5.1~5.31 자진 신고납부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 -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부과
- ▶ 신고불성실 가산세 : 무신고 20%, 과소신고 10%
-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부세액 × 미납일수 × 0.022%
-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 양도소득과세표준(=양도차액 - 기본공제) * 세율 (22%)
- ▶ 양도차액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 필요경비 : 증권거래세, 거래수수료, 인지세 등
-
- 신고서식
- -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 납부 계산서 (별지 제84호 서식)
- -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
-
- 기준일
- - 양도소득 계산에 필요한 매수, 매도 기준일은 체결일 기준이 아닌 결제일 기준
(환전, 입출금 내역과 무관)
배당소득세
-
- 배당소득세란?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청진수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에 따른 배당세 적용환율은 한국 지급일의 기준 환율을 적용
- 배당소득세란? :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이 있으며 원청진수를 하게 됩니다.
-
- 배당소득세율
- - 국내세율 : 14% (지방소득세 10% 별도부과)
- - 미국 15%, 중국 10%, 홍콩 0%, 일본 15.315%
- ※ 단, 미국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 관련 주식은 39.6%
-
- 세율 적용
- - 배당세가 국내보다 낮은 경우 국내에서 차이만큼 과세 (지방소득세 10%별도)
- - 배당세는 원화로 과세되며 원화 부족시 원화미수가 발생할 수 있음 (연체료 발생가능)
- - 국내보다 해외의 배당세가 높아도 국내세율 14%를 초과하는 부분 환급되지 않음
-
- 국외 징수세율 별 과세 케이스
- - 현지세율 > 국내세율(14%) : 외화 현지원천징수 후 국내 추가 미 징수
- - 현지세율 < 국내세율(14%) : 외화 현지원천징수 후 국내 차이세율만큼 추가징수
(지방소득세 10% 별도) - - 현지세율 = 0 : 국내세율(14%) 전액징수(지방소득세 10% 별도)
PTP 종목 원천징수
-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란?
-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는 일반적으로 MLP(Master Limited Partnership)로 불리며 주로 천연자원(원유, 가스)
및 부동산에 투자하는 기업의 지분으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며 통상 MLPs (Master Limited Partnerships)로 지칭
-
- PTP 원천징수
-
- Section 1446(f)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부터 외국인(Non-US residents) 투자자가 PTP 지정 종목 거래 시
매도 금액에 10% 과세
- ※ PTP로 지정된 종목이라도 QN(Qualified Notice) 여부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 * QN(Qualified Notice) : 총 수익이 10% 이내라는 사실을 증명
- * QN 지정은 92일 동안 유효하며 지정 기간 및 여부는 현지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 유의사항
- - 세금 부과 이슈로 해당 PTP종목의 매매(매수/매도), 타사대체 입고/출고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고객 계좌에 외화예수금이 없을 경우 외화미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과세 여부는 해당 종목 손익 여부와는 무관하게 매도 후 부과됩니다.
- - 위 사항은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ADR
ADR이란?
-
- ADR(American Depositary Receipts)은 미국 투자가의 외국 주식에 대한 투자 편리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개발된 미국시장에서 발행 유통되는 주식예탁증서 입니다. 통상 외국기업이 주식을 미국 증권 시장에 상장할 때 이 ADR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투자가들은 ADR 투자를 통해 미국달러표시로 된 다른 시장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미국 예탁증권이라는 명칭으로 불립니다.
-
- DR은 발행된 시장에 따라 구분합니다. 미국에서 발행된 경우는 ADR, 유럽시장에서 발행한 경우 유럽 DR(European depositary Receipts, EDR),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 복수시장에서 동시에 발행한 경우 GDR(글로벌예탁증권·Global DR)이라 부릅니다.
ADR 투자의 장점
-
- 직접투자가 어려운 국가의 기업에 투자 가능
- ADR을 통해 전세계 기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실시간 거래가 어려운 국가의 주식을 실시간으로 매매가능
-
- 높은 환금성
- ADR을 통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칠레, 아르헨티나, 대만 등 이종통화 환전이 필요한 국가의 주식을 달러(USD)로 거래함으로써 높은 환금성을 가짐
또한, ADR과 같이 미국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일중매매(Day trading)이 가능하고 T+2일 이라는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결제 가능
-
- 저렴한 매매수수료
- ADR을 통해 매매할 경우 미국 주식시장 매매 수수료가 적용되기 떄문에 타국가의 주식시장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거래 가능
국가별 주요 ADR 종목
원주국가 | 종목코드 | 종목코명 | 시가총액(억 USD) | 섹터구분 |
---|---|---|---|---|
핀란드 | NOK | 노키아 | 292 | 통신 |
대만 | TSM | TSMC | 4,598 | 반도체 |
인도 | INFY | 인포시스 | 857 | 금융 |
네덜란드 | ASML | ASML 홀딩 | 2,283 | 반도체 |
스위스 | NVS | 노바티스 | 1,927 | 헬스케어 |
영국 | IHG | 인터컨티넨털 호텔스 그룹 | 114 | 소비재 |
브라질 | PBR | 페트로브라스 | 578 | 에너지 |
이스라엘 | TEVA | 테바 파머슈티컬 인더스트리스 | 124 | 헬스케어 |
- 미국예탁증서(ADR) 및 해외예탁증서(DR)의 경우 종목에 따라 매매수수료 외에 별도의 현지 세금과 보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보관수수료는 종목별로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