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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긴급정지신청

  • 이 서비스는 업무시간외에 금융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당사 계좌)를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피해신고 입력표
(‘-’없이 입력해주십시오)
(‘-’없이 입력해주십시오)
(주민번호 앞 6자리)

신청

알려드립니다

  • 사기이용계좌가 메리츠증권 계좌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최근 3일이내 피해 출금계좌에서 당사계좌로 입금된 내역이 있는 경우 지급정지가 가능합니다.
  • 등록일 이후 3영업일내에 관련서류(아래참조)를 지참 후 영업점을 내점하여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 됩니다.
  • 금융사기 이용계좌 허위 신고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며, 신고 취소는 영업점 방문만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지급정지요청서, 신분증사본, 피해구제신청서 or 수사기관의 사건사고확인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