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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내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득(이익-손실)에 대하여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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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 250만원) 비과세, 초과금액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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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A계좌내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자유롭게 교체 가능 시장변화, 투자목적 변화에 따라 유형 전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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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좌 내 손익 통산
* 당사는 현재 예적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
2. 절세혜택(비과세+저율분리과세)
- 계좌 가입기간 동안 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익과 손실 통산 후)에 대해 아래 한도 금액까지 비과세이며,
초과금액은 분리과세(9.9%)입니다.구분 일반형 일반형 청년* 서민형 서민형 청년* 농어민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 거주자 직전년도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 총 급여액 5천만 원 이하인 청년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인 자세제
혜택비과세혜택 200만원까지 2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400만원까지 분리과세
적용비과세한도(200/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9.9% 분리과세 적용 가입기간
(의무)3년(만기 전 연장 가능)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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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에서 손실 차감한 순이익에 과세
*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한 경우 과세기준 금액은?
- 개별상품별 투자 : 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에 과세
- - 상품 A 투자 300만원 이익 → 과세 기준 300만원
- - 상품 B 투자 90만원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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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계좌 내 투자 : 손익통산 후 순이익에 과세
상품A 투자 300만원 이익
상품B 투자 90만원 손실
손익통산 210만원 순 이익 → 과세기준 210만원
- 개별상품별 투자 : 손익을 구분하여 이익에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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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300만원 이익, 90만원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세금은?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 상품별 투자 : 과세기준 300만원 × 15.4% = 세금 462,000원
- ISA계좌 내 투자 : 과세기준 210만원
- 10만원(한도초과분) × 9.9% = 세금 9,900원
- 200만원(비과세한도) = 비과세
절세효과 452,100원
예금↔펀드↔파생결합증권↔예금
-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자유롭게 교체 편입 가능!
ISA는 가입기간 중 상품교체가 가능하고, 상품을 전환하더라도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유지됩니다. - 상품 리밸런싱으로 최적 포트폴리오 가능!
ISA에 담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 펀드(ETF 포함), 주가연계증권(ELS), 파생결합증권(ELS), 예금(RP)
ISA계좌 활용 T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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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 절세 효과를 위해 과표가 높은 상품에 에 투자하세요.
(국내 주식형 펀드의 경우 과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해외주식형펀드나 채권형 펀드, 파생결합증권등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으로 운용되는 금융상품에 한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당사는 본 계좌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좌는 투자일임계약으로서 일임업자가 투자자에게 사전적으로 제시한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됩니다.
- 본 계좌는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본 계좌는 일임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