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입니다.

본문으로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피해 환급 절차

피해 환급 소요시간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피해 환급 절차 아이콘
피해 환급 절차(약 4개월 정도 소요): 피해자 지급정지 신고(3영업일 + 14일) → 피해자 피해구제신청서 서면 제출 → 채권소멸절차 개시(2개월) → 채권소멸절차 종료(14일:금융감독원 피해환급액 결정): 명의인 이의제기 신청가능 기간(지급정지일~채권소멸일 전일) → 피해금 환급 및 지급정지 해지
  1. 1) 피해자 지급정지 신고
    • 입금 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 유선으로 지급정지 요청 후 3영업일+14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요청하신 계좌의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2. 2) 피해자 피해구제신청서 서면 제출
    • 경찰서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발급
    • 피해자의 송금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명의인의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를 방문하여 '피해구제' 신청

    ※ 필요서류 : 피해구제신청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피해사실 증빙자료, 신분증 등

  3. 3) 채권소멸절차 개시
  4. 4) 채권소멸절차 종료
    •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후 2개월 내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해당계좌의 채권 소멸

    ※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7조, 제8조에 의거 명의인 이의제기 수용 시 채권소멸절차 종료 될 수 있습니다.

  5. 5) 피해금 환급
    • 금융감독원은 채권소멸일로부터 14일 이내 환급금액을 금융회사에 통보
    •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피해자에게 환급금 지급

    ※ 금융감독원 통지 후 순차적으로 처리되어 환급완료까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6. 6) 지급정지 해지

    ※ 지급정지 해지가 되더라도 계좌 사용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업점에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