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시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전화 또는 문자를 받고 피싱 사기범에게 이체·송금, 개인정보 제공 또는 악성앱이 설치된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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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금금융회사 또는 송금 금융회사콜센터에 즉시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계좌 지급정지*신청 (경찰청 112 및 금감원 1332에서도 연결 가능) * 본인 거래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모든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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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분증,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 되거나, 의심스런 URL 접속으로 악성앱 설치 가 의심되는 경우 다음 절차대로 신속 조치
- 1) 휴대전화 초기화나 악성앱 삭제(초기화 전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모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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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 금감원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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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인 계좌 지급정지(일관 또는 부분) 신청(다른 휴대전화 및 PC 사용을 권장)
-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 본인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은행권, 제2금융권, 증권사 클릭
- · 공동인증서 및 휴대전화 인증(2중 인증)으로 본인 확인
- · 지급정지를 신청할 계좌를 선택 후 지급정지 신청
- *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전화)를 통해서도 지급정지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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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 한국정보통신신흥협회 명의도용방지 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 사건여부를 확인
-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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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찰서(사이버 수사대)에서 발급한 사건사고사실 확인원 등 증빙서류와 함께 지급정지 신청한 영업점에 피해구제신청 서면접수 (신청일 3영업일이내, 필요서류는 방문 전 금융회사 또는 경찰서 문의)
※ 즉시 대응조치를 시행한 이후, 금융회사 및 경찰 안내 등에 따라 인증서 폐지·재발급 신분증 분실신고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