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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대주

항상 고객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고 함께하는 메리츠증권이 되겠습니다.

신용거래융자/대주

신용거래는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대주로 구분됩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융자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대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거래는 시장변동성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거래융자/대주
구분 내용
약정대상 당사 종합매매계좌 보유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 ※ 신용거래대주는 1인 1계좌(개별계좌 기준)로 제한
융자한도
등급별 융자한도 안내
당사
대출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신용
융자
A군 10억(5억) 8억(3억) 5억(2억) 2억(5천만)
B군 7억(3억) 5억(2억) 4억(1억) 1억(5천만)
C군 4억(2억) 3억(1억) 2억(5천만) *상위등급
  1억(5천만)
D군 - - - -
신용
대주
A군 5억(2억) 3억(1억) 2억(5천만) 1억(5천만)
B군 3억(1억) 2억(5천만) 1억(5천만) 1억(5천만)
총한도 10억(5억) 8억(3억) 5억(2억) 2억(5천만))
  • ※ 고객님의 외부 신용평가기관 신용 점수와 당사 리스크 관리 현황을 점수화하여 대출 등급이 분류되며,
    등급별 차등 적용됩니다.

[항목별 배정표]
항목별 배점표
점수 신용 점수 담보 부족 횟수
(최근 3개월)
반대 매매 횟수
(최근 3개월)
100 870점 이상 0회 이하 0회 이하
80 805점 이상 2회 이하 2회 이하
60 665점 이상 5회 이하 5회 이하
40 515점 이상 10회 이하 10회 이하
20 445점 이상 15회 이하 15회 이하
0 444점 이하 15회 초과 15회 초과
평가비중 70% 10% 20%

[평가 점수별 대출 등급]
평가 점수별 대출 등급
85점 이상 70점 이상 60점 이상 50점 이상 50점 미만
Ⅰ 등급 Ⅱ 등급 Ⅲ 등급 Ⅳ 등급 Ⅴ 등급

  • ※ 대출 등급은 1개월 마다 재산정하므로 한도는 매 월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대출서비스 한도는 합산관리되며, 당사가 지정한 주식, 기타 금융상품의 등급에 따라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종목군별 한도적용)
  • ※ ()는 제휴은행 개설계좌의 한도입니다.
  • ※ 신용거래대주는 증권금융회사의 대주물량 보유종목 중 당사가 지정한 A·B군 종목 및 사전교육 및
        모의투자 이수 후 거래가 가능하며, 투자경험에 따라 대주 한도가 고객별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1단계)거래등록일 이전 당사 신용거래대주 거래내역이 없는 최초투자자: 3천만 원
    2단계) 2년 내 5회 이상 & 5천만 원 이상 대주투자경험: 7천만 원
    3단계) 2단계 충족 & 2년 경과 또는 전문투자자: 고객별 한도 적용(최대 5억 원)
    * 단계별 조건 충족 시 익영업일에 한도가 반영됩니다.
    * 타사 투자경험 인정 불가하며, 전문투자자는 별도 등록이 필요합니다.
    * 2022년 1월 3일 이전에 신용거래대주 약정을 하신 고객님께서는 영업점, 유선, HTS, MTS를 통하여
      변경된 신용거래대주 내용을 확인하셔야 거래가 가능합니다.
대상유가증권 KOSPI, KOSDAQ 종목 중 당사가 정하는 종목(가능 종목은 매일 변동 가능)
보증금율

융자비율
보증금율 및 융자비율 안내
종목군\대출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신용거래융자

보증금율 A·B군 현금&재매매 45%
C군 현금&재매매 50%
융자비율 A·B군 매수대금의 55%
C군 매수대금의 50%


보증금율 A·B·C군 현금 25% + 대용 20%
대용의 범위는 대용가격이 존재하는
대용증권, 대용가격으로 평가
융자비율 A·B·C군 매수대금의 75%
신용거래대주 보증금율 A·B군 100%(현금), 재매매 사용 불가
융자기간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안내
신용거래융자 90일
- A·B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 C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총 기간 360일까지 연장 가능
- D군: 만기연장 불가
* 연장시점 해당등급, 해당종목군 유지 및 담보비율 충족 시 연장 가능
신용거래대주 90일
- A·B군: 요건 충족 시 90일 단위 횟수 제한없이 연장 가능
* 단, 만기일 4,3,2영업일 전에만 만기연장 가능여부 확인 및 신청 가능하며, 그 외 일자
  에는 연장처리 불가하고 해당 시기에 증권금융회사 대주 물량 보유 시에만 연장 가능
* 연장시점 해당등급 유지, 해당종목군 유지, 담보비율 충족 시 연장 가능
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일반위탁계좌의 신용거래융자/대주, Super365계좌의 신용거래대주)

기한별 융자이율 안내
융자기한 ~7일 ~15일 ~30일 ~60일 ~90일 90일 초과 시행일
이자율 % % % % % %
기준금리 % % % % % %
가산금리 % % % % % %

(Super365계좌의 신용거래융자)

Super365 융자이율 안내
융자기한 ~7일 ~30일 30일 초과 시행일
이자율 % % %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

※ 신용거래융자/대주:시행일 신규 매수/매도체결분 부터 적용
※ 이자율 징수 방식:소급법
※ 신용이자율은 기준금리 가산금리 로 구성
    - 기준금리 : 전전월 1개월 평균 CD수익률
    - 가산금리: 리스크프리미엄, 신용 및 유동성프리미엄, 제반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반영
    - 위 이자율(기준금리+가산금리)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매월 당사 홈페이지 및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합니다.
      ①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https://dis.kofia.or.kr) > 금융투자회사 공시 > 특정공시 >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 기준 및 가산금리
      ② 당사 홈페이지(https://home.imeritz.com>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신용/대출안내 > 신용거래융자/대주 >
      신용거래융자/신용거래대주 이자율

이자율적용방식

대주매각대금이용료 : 연 0.1 %
연체이율 약정이자율의 최대구간 + 3%p
담보유지비율
등급별 담보유지비율 안내
구분 종목군\대출등급 Ⅰ등급 Ⅱ등급 Ⅲ등급 Ⅳ등급
신용거래융자 기본형 A·B군 140%
C군 150%
투자형 A·B군 150%
C군 160%
신용거래대주 A·B군 120%
반대매매 담보부족일(D일)부터 추가담보납부일(D+1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시 D+2일 반대매매
단, 담보비율 120% 미만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신용거래대주만 보유 시에는 담보부족일(D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 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신용거래대주 유의사항

(사전교육 이수방법)

- 수강신청 방법: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kifin.or.kr) > 이러닝 > 과정 검색 후 신청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과정 검색 후 신청하여 이수
- 교육시간: 1시간(7일)
- 교육비: 3,000원
- 수료증: 수료기준 달성 1시간 후 수료증 확인 가능

(모의거래 이수방법)

- 진행절차: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서비스 홈페이지(https://strn.krx.co.kr) [공매도 모의거래]를 이수 > 모의거래 >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시작하기 >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계좌발급 > 모의시스템 HTS 다운로드 > 모의거래 1시간 이상 이수 >
  모의거래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교육비: 없음
- 수료증: 수료기준 달성 1시간 후 수료증 확인 가능

(호가가격 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합니다.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 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 담보주식, 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
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 종목 매수가 불가합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 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공시대상: 증권시장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 증권사 보유 잔고 합산기준임에 따라 개인고객인 경우 전 증권사의 종목별 순보유 잔고(공매도 현황)의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하나의 증권사에서 하나의 계좌를 선택 거래하여 보유정보를 집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 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권리관련 사항)

-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 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현금)가
  발생
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 내 현금 미존재 시 미수가 발생(연체료 부과)됩니다.

- 대주권리대금 산정 및 징수시기

대주권리대금 산정 및 징수시기 표
권리 징수시기 권리대금 산정
현금배당 배당금 지급일 대주수량×주당배당금
주식배당 배당주식 상장일 익일 대주수량×배당신주 최초상장일 종가×(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유·무상증자 권리 기준일 익일 (최종매매일 구주 종가-권리락 기준가)×대주수량
유상감자소각대금/
합병교부금/단주대금
대금 지급일 -

(주문관련 사항)

- 주문방법: 영업점, 유선, HTS, MTS
- 주문가능시장: 정규시장(시간외종가 및 시간외단일가 불가, 예약주문 불가)
- 주문유형: 지정가(시장가/최유리/최우선/IOC/FOK 불가)

알려드립니다

  • 메리츠증권은 신용/증권담보융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증권담보융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약관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증권담보융자 이용 시 당사가 정한 적정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셔야 하며, 적정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실 경우 기한 내 자체 처분하시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당사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산이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imeritz.com) >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신용/대출안내 > 신용거래융자/대주 or 증권담보융자)
    - 연체이자율
       (신용거래융자/대주) 연 “기간별 최고금리 이자율+3%p”
       (증권담보융자) 연 “약정이자율+3%p“
    - 융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상환의 경우 상환 시 징수합니다.
       (단, 매도(환매)자금담보융자는 정기이자 및 중도상환 없음)
  • 원리금상환방법 :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현금/매도상환/매수상환/현물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 매도상환: 매도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현금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매수상환: 매수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주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