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거래융자/대주
신용거래는 개인이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 증권사에서 매수자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와 매도할 주식을 빌리는 신용거래대주로 구분됩니다.
주가 상승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융자를,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땐 신용거래대주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단, 신용거래는 시장변동성에 따라 손실의 위험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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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대상 | 당사 종합매매계좌 보유 고객(만 19세 이상 내국인) ※ 신용거래대주는 1인 1계좌(개별계좌 기준)로 제한 | ||||||||||||||||||||||||||||||||||||||||||||||||||||||||||||||||||||||||||||||||||||||
융자한도 |
[항목별 배정표]
[평가 점수별 대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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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유가증권 | KOSPI, KOSDAQ 종목 중 당사가 정하는 종목(가능 종목은 매일 변동 가능) | ||||||||||||||||||||||||||||||||||||||||||||||||||||||||||||||||||||||||||||||||||||||
보증금율 및 융자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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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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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거래융자/ 신용거래대주 이자율 |
(일반위탁계좌의 신용거래융자/대주, Super365계좌의 신용거래대주)
(Super365계좌의 신용거래융자)
※ 신용거래융자/대주:시행일 신규 매수/매도체결분 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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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이율 | 약정이자율의 최대구간 + 3%p | ||||||||||||||||||||||||||||||||||||||||||||||||||||||||||||||||||||||||||||||||||||||
담보유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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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매매 |
담보부족일(D일)부터 추가담보납부일(D+1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시 D+2일 반대매매 단, 담보비율 120% 미만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신용거래대주만 보유 시에는 담보부족일(D일)까지 담보부족 미해소 시 담보부족일 익일(D+1일) 반대매매 |
신용거래대주 유의사항
(사전교육 이수방법)
- 수강신청 방법: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https://www.kifin.or.kr) > 이러닝 > 과정 검색 후 신청
[개인 공매도 사전의무교육] 과정 검색 후 신청하여 이수
- 교육시간: 1시간(7일)
- 교육비: 3,000원
- 수료증: 수료기준 달성 1시간 후 수료증 확인 가능
(모의거래 이수방법)
- 진행절차: 한국거래소 모의거래서비스 홈페이지(https://strn.krx.co.kr) [공매도 모의거래]를 이수 > 모의거래 >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 시작하기 > 회원가입(본인인증 필요) > 계좌발급 > 모의시스템 HTS 다운로드 > 모의거래 1시간 이상 이수 >
모의거래 수료증 발급
- 교육시간: 1시간 이상
- 교육비: 없음
- 수료증: 수료기준 달성 1시간 후 수료증 확인 가능
(호가가격 제한)
신용거래대주 매도주문 시 직전가 이하의 호가가 금지됩니다. 다만, 직전의 가격이 그 직전의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의 가격으로 호가가 가능합니다.
(유통대주 이용 시 제한사항)
- 신용거래대주는 하나의 증권사를 선택하여 매매, 보유정보를 집중한 뒤 이용해야 합니다.
- 고객 잔고에 대주하고자 하는 종목의 잔고(현금주식, 담보주식, 신용주식)가 있는 경우 동일 종목의 신규대주 주문이
불가합니다.
- 대주 잔고 보유 시 동일 종목 매수가 불가합니다.
(공매도 포지션 보고·공시 제도)
-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종목별 발행총수에 대한 일별 순보유 잔고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 되면 순보유 잔고(공매도
잔고)를 보고 또는 공시하여야 합니다.
- 보고대상: 공매도 잔고가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0.01% 이상이면서 평가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또는 평가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 공시대상: 증권시장 상장주식 종목별 총수대비 공매도 잔고비율이 0.5% 이상인 경우
※ 보고 또는 공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등이 부과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구체적 내용은 금감원 홈페이지
(https://www.fss.or.kr/fss/kr/acro/nsp/report.jsp)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전 증권사 보유 잔고 합산기준임에 따라 개인고객인 경우 전 증권사의 종목별 순보유 잔고(공매도 현황)의 파악이 쉽지
않으므로 하나의 증권사에서 하나의 계좌를 선택 거래하여 보유정보를 집중하기를 권유드립니다.
(공매도 관련 유상증자 참여 제한)
-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처음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해당 모집 또는 매출의 공시 또는 변경 공시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가액이 결정되는 날까지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됩니다.
*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주요사항보고서, 한국거래소 공시(공정공시 포함)등이 공시된 날 중 가장 빠른 날
- 위반 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 예외적으로
주식취득이 허용됩니다.
*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 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등
(권리관련 사항)
- 신용대주매도 보유 중(권리락일 전 매도 후 권리락일 이후 상환) 권리락 발생 시 권리대금의 추가납부(현금)가
발생하며, 권리대금 납부일에 계좌 내 현금 미존재 시 미수가 발생(연체료 부과)됩니다.
- 대주권리대금 산정 및 징수시기
권리 | 징수시기 | 권리대금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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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배당 | 배당금 지급일 | 대주수량×주당배당금 |
주식배당 | 배당주식 상장일 익일 | 대주수량×배당신주 최초상장일 종가×(주식배당금액/액면금액) |
유·무상증자 | 권리 기준일 익일 | (최종매매일 구주 종가-권리락 기준가)×대주수량 |
유상감자소각대금/ 합병교부금/단주대금 |
대금 지급일 | - |
(주문관련 사항)
- 주문방법: 영업점, 유선, HTS, MTS
- 주문가능시장: 정규시장(시간외종가 및 시간외단일가 불가, 예약주문 불가)
- 주문유형: 지정가(시장가/최유리/최우선/IOC/FOK 불가)
- 메리츠증권은 신용/증권담보융자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신용/증권담보융자 서비스 이용 전 반드시 약관 및 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이 하락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용/증권담보융자 이용 시 당사가 정한 적정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셔야 하며, 적정 담보유지비율에 미달하실 경우 기한 내 자체 처분하시거나 추가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담보증권이 임의 처분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 당사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합산이며,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당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www.imeritz.com) > 고객지원 > 서비스안내 > 신용/대출안내 > 신용거래융자/대주 or 증권담보융자)
- 연체이자율
(신용거래융자/대주) 연 “기간별 최고금리 이자율+3%p”
(증권담보융자) 연 “약정이자율+3%p“
- 융자이자는 정기이자의 경우 매월 첫 영업일에 후취하며, 중도상환의 경우 상환 시 징수합니다.
(단, 매도(환매)자금담보융자는 정기이자 및 중도상환 없음) - 원리금상환방법 : 상환기일 전이라도 전부 또는 일부 현금/매도상환/매수상환/현물상환 가능
(매매에 의한 상환시에는 당해 매매거래의 결제일에 상환됨)
- 매도상환: 매도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현금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출금 상환
- 매수상환: 매수결제일까지의 이자 + 대주매도한 종목을 다시 매수하여 상환
- 현물상환: 상환요청일까지의 이자 + 대주거래한 동일 종목으로 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