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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예방 및 대처 안내

전자금융사기, 많이 걱정되시죠?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세요. 예방만이 최선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됩니다.
  •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
  •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